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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1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국일방적(이하 ‘국일방적’이라고 한다)의 영업본부장인 소외인은 원고와 정상가격보다 1곤(곤)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이 저렴한 가격(이하 ‘실제 판매가격’이라고 한다)으로 원사를 공급하되, 그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아스텍스(이하 ‘아스텍스’라고 한다) 명의의 것을 발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실제 판매가격으로 산정한 원사 대금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아스텍스에 전달하고, 아스텍스는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원사 대금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국일방적에 다시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일방적은 아스텍스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아스텍스는 소외인의 요청으로 2009. 1.부터 2014. 9.까지 원고에게 실제 판매가격에 따른 공급가액 합계 9,546,605,457원 의 세금계산서 5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급하여 주었다. 아스텍스는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2009년 제1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국일방적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를 ○○○○나 △△△△△ 등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일부 발급하지 아니하여 2009년 제1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 공급가액 합계 1,975,402,964원 상당의 매출 신고 를 누락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로는 국일방적으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았음에도 아스텍스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은 사실과 ○○○○ 등에 세금계산서를 일부 발급하지 아니하고 원사를 공급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실 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375,696,8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한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9. 1. 31.부터 2014. 9. 30.까지 사실은 아스텍스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546,605,457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아스텍스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 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 제2호 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국세기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통칭한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원고가 아스텍스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은 매입거래’는 ‘원고가 ○○○○ 등에 원사를 공급한 매출거래’와 당사자, 거래 목적물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이고, 달리 위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국일방적과의 매입거래로 얻은 1곤당 2~3만 원 상당의 이득액을 숨기기 위해 약 19억 7,500만 원에 이르는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부분은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래당사자인 ○○○○ 등과의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매입거래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고려될 수 없다.

(2) 아스텍스는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원사 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3~5% 상당의 부가가치세액을 감액받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아스텍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처분은 과세관청이 사후에 스스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2009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 내지 2014년 제2기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매입거래에 관한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09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 내지 2014년 제2기의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2009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매출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 신고 누락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더하여 다른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었는지, 원고의 적극적 매출은닉 의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도 심리한 다음,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 신고 누락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매출 신고 누락액에 관한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2009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2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1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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