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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구합2971
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3. 16.부터 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3. 4. 9.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674,000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E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E을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자료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7. 1. 원고들에게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6,837,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이 기각되자 2015.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은 E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오랫동안 동종 업계에서 신뢰하여오던 F의 소개로 E과 거래를 하게 되었던 점, E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가격까지 흥정한 뒤 거래를 하였던 점, E 대표자인 G 명의 계좌로 정상적인 구입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E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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