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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2 2018구단1073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4.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2017. 3. 31. 준위로 전역한 자로서 2017. 4. 24. 피고에게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상이가 어느 하나의 특정한 개별 사건에 의해 급성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군 공무수행 관련 슬관절 내부 구조물이 파열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입대 후 34년 2개월경인 2015. 8. 10. 수술적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24시간 통제받는 일반 병사와 달리 출입과 이동이 자유로운 장기복무 준사관이며, 달리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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