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군 입대 전인 2009. 7. 1.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성 요관역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고혈압 및 신장기능 저하와 관련된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경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신장기능이 정상치의 50%라는 내용의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울산지방 병무청에 제출하였음에도 현역 3급으로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신병교육훈련을 마친 다음 2014. 1. 6.경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 56포병대대 3포대 포병으로 배치되었다.
원고는 포병으로 배치를 받자마자 진지공사와 포상공사에 3개월 동안 참여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155mm 견인포용 포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