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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2구합38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2. 3. 1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4.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하던 중 좌측 대퇴부 연부 조직 육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5.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징병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당시 정상 판정을 받았다.

원고가 군 입대하여 과중한 차량정비업무와 이어진 교육훈련, 분대장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 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11월 무렵 원고의 좌측 허벅지 부위 부종을 발견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1. 12. 20. 초음파검사 결과 혈관종이 의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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