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2. 3. 1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4.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하던 중 좌측 대퇴부 연부 조직 육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5.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징병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당시 정상 판정을 받았다.
원고가 군 입대하여 과중한 차량정비업무와 이어진 교육훈련, 분대장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 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11월 무렵 원고의 좌측 허벅지 부위 부종을 발견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1. 12. 20. 초음파검사 결과 혈관종이 의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