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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구상금][집35(2)민,294;공1987.9.15.(808),1382]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 라 함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를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든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금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관악포장중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관악포장중기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소외 쌍용종합건설주식회사의 피용근로자인 망 소외 1이 업무수행중 제3자인 피고의 원심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동 망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유족보상일시금을 동 망인의 남편으로서 제1순위 수급권자인 소외 2에게 지급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의 일실이익 중 수급권자인 소외 2의 상속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법 제1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든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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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11.14선고 86나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