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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4구합71979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 C과 D으로 근무하던 중 2014. 7. 14. 09:40경부터 같은 날 21:48경 사이에 군산시 E 1층 화장실에서 착용하고 있던 벨트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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