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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6구합66612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4. 10. 14. 당직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31. 망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3. 망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죽음은 망인이 담당한 공무에 의하여 유발되고 악화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망인은 2013. 1.경 상수도사업본부 C과로 전보된 후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고, 잦은 출장과 장거리 이동, 민원 해결 과정의 과로를 감내하면서 우울증과 그로 인한 불면증이 점점 악화되었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 구 공무원연금법(2016. 7. 28.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이력 및 업무 내용 가) 망인의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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