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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구상금][공2000.7.1.(109),1380]
판시사항

[1]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재직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공제 범위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사)목 및 제61조에 의하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하는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위 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즉, 법이 정하는 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만 포함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18세 이상의 자녀는 법이 정하는 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단 등이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중 위 공단 등이 지급한 급여와 동일한 목적과 성질을 가지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42조 제3호가 정하는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가 정하는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단 등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른 수급권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재직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연금수급권자인 망인의 처가 망인이 정년퇴직예정일 이후 여명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일실수익 손해로 구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규)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퇴직연금손해액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찰공무원인 소외 1이 1996. 11. 14. 22:10경 전남 화순군 동면 장동리에 있는 동면건강원 앞 도로에서 소외 2가 운전하는 피고의 피보험차량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실, 원고가 망인의 처인 소외 3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사)목,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 58,928,400원(위 망인의 보수월액 금 1,636,900원의 36개월분)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 망인의 일실수익손해금은 합계 금 152,452,306원이고, 소외 3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금은 금 4,000,000원인 사실, 망인의 유족으로는 소외 3 외에 그의 자녀들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이 있고, 이들은 모두 18세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의 자녀들이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불구폐질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한 다음, 이에 기하여 원고는 위 유족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망인의 위 일실수익손해금 152,452,306원에 대한 소외 3의 상속분 11분의 3에 해당하는 금 41,577,901원 및 소외 3 자신의 장례비 손해금 4,000,000원의 합계 금 45,577,901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유족보상금의 범위 안에서는 피고에 대한 망인 자녀들의 손해배상채권과 소외 3의 위자료청구권도 취득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대위할 수 있는 권리는 수급권자, 즉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손해배상채권에 한함을 전제로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18세 이상이어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급권자로 볼 수 없으며, 소외 3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그와 망인의 자녀들이 소외 3을 유족대표자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선정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법률상 유족보상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자녀들이 수급권자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취득할 수 없고, 한편 원고가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위자료청구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 제42조 제3호 (사)목 및 제61조에 의하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하는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위 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즉, 법이 정하는 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만 포함되고,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18세 이상의 자녀는 법이 정하는 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그리고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단 등이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중 위 공단 등이 지급한 급여와 동일한 목적과 성질을 가지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법 제42조 제3호가 정하는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가 정하는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공단 등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른 수급권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과실상계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망인의 과실이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도시일용노임 산정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일용노임을 1일 금 34,947원으로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다. 일실퇴직연금으로부터의 유족연금 등 공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그 채택한 증거들과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일실수익손해를 사고일부터 정년퇴직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급여소득,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 동안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소득,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정년퇴직예정일 이후부터의 여명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중 각 금액의 3분의 1의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면서, 망인의 퇴직연금손해액에서 망인의 처가 지급받은 유족연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를 배척하였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재직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연금수급권자인 망인의 처가 망인이 정년퇴직예정일 이후 여명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일실수익 손해로 구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라 할 것 이므로(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망인이 그 퇴직연금 중 3분의 1을 생계비로 지출하는 것이라면 망인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어 망인이 입은 퇴직연금상실로 인한 손해액보다 망인의 처가 지급받을 유족연금이 많음이 계산상 분명하여 결국 망인의 처의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를 소극적 손해로 보아 그 배상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퇴직연금 상당 손해액으로부터 유족연금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일실퇴직연금을 일실수익에 산입하는 경우의 유족연금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퇴직연금손해액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를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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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0.20.선고 98나2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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