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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4668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다.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두374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명칭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는 독일계 베어링 제조사인 셰플러(Schaeffler) 그룹의 자회사이고, 한국엔에스케이는 일본계 베어링 제조사인 일본정공의 자회사인데, 이들은 각 본사로부터 시판용 베어링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원고는 일본계 베어링 제조사인 엔티엔으로부터 시판용 베어링을 수입하여 수요처에 판매하고 있다. 원고,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이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 3개사’라고 한다)는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3개사로서 셰플러코리아가 1위, 한국엔에스케이가 2위, 원고가 3위이다. 한편 일본에 있는 일본정공, 제이텍트, 후지코시(이하 ‘일본 3개사’라고 한다)와 엔티엔은 일본에서 1998년부터 일본정공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 인상률과 국내수출가격 인상률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2) 원고 등 3개사는 1999년경부터 한국엔에스케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임직원들 사이의 정보교환 등의 접촉과 의사연락을 통하여 시판용 베어링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유지 또는 인상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이하 ‘이 사건 제1공동행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엔에스케이와 셰플러코리아가 2002년경 시판용 베어링에 대한 GPL(General Price List, 시판용 베어링의 소비자 가격표)을 새롭게 작성하고 2004년, 2005년 이를 각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원고가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가격인상이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3) 원고 등 3개사는 모두 베어링을 국내에서 제작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더 높고, 셰플러코리아는 독일계 회사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베어링을 수입하므로 미국 달러화의 환율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반면에 원고와 한국엔에스케이는 일본에서 베어링을 수입하여 판매하므로 일본 엔화의 환율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원화에 대비하여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는 2006년과 2007년에는 환율이 모두 하락하였는데 엔화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였다.

(4) 원고는 원화에 대비하여 일본 엔화의 환율인하를 계기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하여 2006년 1월 5%, 2006년 4월 5%, 2006년 6월 6%, 합계 16% 정도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하하였다.

(5) 한편 원고가 시판용 베어링 제품을 수입하던 일본의 베어링 제조사인 엔티엔은 2006. 6.경 일본 3개사와의 가격담합에 관한 공동행위에서 이탈하면서 제품 원가를 6% 인하하였다.

(6) 그러자 한국엔에스케이는 2006. 11.경 시판용 베어링의 표준품을 의미하는 이른바 협의의 GPL 품목 가격을 15% 정도 인하하였다.

(7) 그 후 원고는 2006년 12월 5%, 2007년 6월 3%, 2007년 11월 3%, 합계 11% 정도의 시판용 베어링 제품 가격을 추가로 인하하였다. 결국 원고는 2006. 1.부터 2007. 11.까지 지속적으로 총 27%의 정도의 가격을 인하한 후, 2008년 4월 15.7% 가격인상을 할 때까지 그 인하된 가격상태를 유지하였다. 한편 한국엔에스케이 차장인 소외 1이 원고의 베어링 가격 인하조치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2 팀장에게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인하를 자제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였다.

(8) 원고 등 사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점은 하나의 사업자와 전속적으로 거래하는 대리점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시판용 베어링도 함께 판매하는 비전속적인 대리점이고, 원고 등 사업자는 대리점과 베어링 연합회에 가격인상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였으므로, 사업자들은 서로의 가격변동 상황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다.

(9) 원고 등 3개사가 합의의 계속적 유지·실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합의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원고 등 3개사가 공동행위를 하던 중 원고는 2006. 1.경부터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엔에스케이 역시 2006. 11.경 이후 협의의 GPL 품목에 대하여는 상당한 폭으로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원고는 다시금 2006. 12. 이후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이처럼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가격 차이를 두고 원고 등 3개사 모두 가격경쟁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으므로, 원고 등 3개사의 이 사건 제1공동행위는 늦어도 2007. 6. 22.경 전에는 원고 등 3개사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을 통하여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2012. 6. 22. 당시를 기준으로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에 따른 처분시효 5년이 이미 도과된 상태였으므로 위 개정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따라서 원심이 2006. 1.경 또는 2007. 11.경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본 점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1공동행위가 2007. 6. 22. 전에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 공정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에서 정한 5년의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 등 3개사의 영업 담당자는 원고 등 사업자의 시판용 베어링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방문하는 기회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수입가격, 판매가격, 할인가격, 판매실적 등 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였다.

(2) 셰플러코리아와 한국엔에스케이 및 또 다른 시판용 베어링 판매업체인 제이텍트코리아 등 3개사는 2005. 8. 21.부터 2011. 8. 3.까지 시판용 베어링을 포함한 매출실적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였다.

(3) 2008년과 2009년에는 원화와 대비하여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환율이 모두 급격히 상승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 미국 달러화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반면, 일본 엔화 환율은 상승하였다. 원화와 대비하여 엔화 환율이 인상됨에 따라 원고는 2008년 4월 15.7%, 같은 해 10월 21%, 같은 해 12월 15% 정도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상하였고, 위 각 인상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정도 간격으로 한국엔에스케이 역시 2008년 5월 16%, 같은 해 11월 29%, 2009년 1월 13% 정도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상하였다. 한편 셰플러코리아는 원고가 가격을 인상한 2008. 4.로부터 5~6개월 지난 시점인 2008. 9.에는 시판용 베어링 일부 제품의 가격을 9.7% 내지 11.1% 정도, 같은 해 10월에는 11.4% 내지 12.9% 정도, 2009. 1.에는 13.6% 내지 15.2% 인상하였다.

(4) 한국엔에스케이와 원고는 2010년 원화와 대비하여 일본 엔화 환율이 인상됨에 따라 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한국엔에스케이와 원고가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인상하면 셰플러코리아도 이에 동조하여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을 인상하였다. 그러나 셰플러코리아가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자 한국엔에스케이와 원고는 인상하였던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2011년에 다시 인하하였다.

(5) 2011. 7. 무렵 계속적인 일본 엔화의 가치상승으로 국내에서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2011. 10.에 18%, 한국엔에스케이는 2011. 11.에 16% 내지 17% 정도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상하였다. 한편 셰플러코리아는 2012. 3.에야 10% 정도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상하였다.

(6) 셰플러코리아의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점유율이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25%에서 35%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35%에서 40% 정도로 높아졌다.

(7) 한국엔에스케이는 시판용 베어링 제품 등의 가격담합과 관련해서 피고에게 자진신고를 하였고, 한국엔에스케이의 직원들은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일본 엔화 환율인상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고가 한국엔에스케이에 가격인상을 요청하고 원고와 한국엔에스케이가 함께 가격을 올렸고, 셰플러코리아를 설득해서 같이 올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직원 소외 2도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한국엔에스케이에 가격인상 요청을 하였고 한국엔에스케이가 가격인상에 동참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격인상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한국엔에스케이의 직원들과 원고 직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셰플러코리아에 가격인상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셰플러코리아가 이에 동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셰플러코리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 베어링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유지 또는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제2공동행위’라고 한다)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나, 셰플러코리아가 이 사건 제2공동행위에 가담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사유에는 원고와 한국엔에스케이가 이 사건 제2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와 한국엔에스케이가 이 사건 제2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한국엔에스케이의 직원들은 ‘일본 엔화 환율인상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고가 한국엔에스케이에 가격인상을 요청하고 원고와 한국엔에스케이가 함께 가격을 올렸으며, 셰플러코리아를 설득해서 같이 올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원고의 직원들도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엔에스케이의 직원들은 원고의 직원들과 엔화 환율인상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격인상 방향과 시점, 인상 폭에 관하여 의사연락을 하였다.

(2)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고와 한국엔에스케이의 가격인상 추이를 보면, 원고가 가격인상을 한 때로부터 한 달 정도의 근접한 시기에 한국엔에스케이도 비슷한 인상률로 가격인상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격변동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 왔다.

(3) 환율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환율인상과 같은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와 한국엔에스케이는 모두 일본계 베어링 제조사로부터 시판용 베어링을 수입하여 취급하고 있고 당시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인상 요인 등을 쉽게 가격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가격담합의 유인도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 등 3개사의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변동 시기, 횟수 및 인상 폭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와 한국엔에스케이의 가격상승은 공동행위 때문이 아니라 원화 대비 엔화 환율 상승 등에 의한 독자적 판매가격 결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등 3개사 모두가 이 사건 제2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정명령 부분

이 사건 제1공동행위에 관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한국엔에스케이 사이의 이 사건 제2공동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부분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공동행위에 관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2공동행위의 인정 여부에 따라 과징금이 전부 위법한지 아니면 일부만 위법하여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전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그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제2공동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이상 그 심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전부 위법한지 아니면 일부에만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가 밝혀지게 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의 심리 결과에 따라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도 시정명령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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