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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선고 2019누3450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9누3450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구자원, 김유범, 박양진, 유승용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누39240 판결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피고가 2015. 3. 5. 전원회의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5. 전원회의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에 대하여, 원고, C 주식회사, D유한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생략하고, 모두를 통틀어 '원고 등 3개사'라 한다)의 부당한 공동행위 중 1999년 3월경부터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공동행위 탈퇴의사를 표시한 2006년 1월 또는 늦어도 2007년 11월경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제1공동행위'라고 한다)은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원고 등 3개사가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유지 또는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단 중 처분시효도과 부분은 피고의 상고이유를 배척하였으나(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제1공동행위는 2007. 6. 22. 전에 종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08년 이후 원고와 C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8년 이후 원고가 C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각 위법한지 여부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3개사의 지위

원고 등 3개사는 베어링 제품의 제조 · 판매 또는 수입 ·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의 구조와 실태

1) 베어링은 회전 및 직선운동을 하는 축을 정확하고 매끄럽게 회전시킴으로써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나 발열을 감소시키고 부품의 손상을 막는 장치이다. 베어링 제품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베어링 세계시장은 2012년 기준 약 4,663조 원 규모로, R, S, T, U, V, W 등 6개 사가 전체 수요의 70%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국내 베어링 시장의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T, V, D, U2) 4개사가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에서 약 76%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의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국내 시판용 베어링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정된다.

다. 일본 3개사의 행위

일본에 소재하는 T, V, W(이하 '일본 3개사'라 한다)와 U3)은 일본국에서 'X', 국내에서는 Y라는 협의체를 이용하여 1998. 4. 20.부터 2011. 8. 25.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인상률4)과 이를 감안한 국내 시판용 베어링의 수출가격인상률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C, D와 함께 아래와 같이 정보교환을 통하여 국내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공동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3. 5.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시정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C 사이의 공동행위 부존재

원고와 C는 당시 환율, 시장 상황 등의 일반적 · 추상적 시장 정보를 교환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원고는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C의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의 가격변동 추이가 외형상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베어링 수입업체이면서 시장점유율이 낮음에 반하여, C는 베어링의 제조 및 판매를 겸하는 일본 회사의 자회사이고 시장점유율도 원고보다 높으므로, 원고와 C의 사업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게다가 원고와 C가 국내 베어링 시장점유율 1위인 D를 제쳐두고 양자만의 공동행위를 할 경제적 유인도 적고, 통상적으로 엔화 환율 상승 · 하락 등의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데, 2008년경 이후 원고와 C의 각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 처분시효의 도과

원고는 2009년 2월경까지 가격을 인상하였다가, 2009년 4월경에 11%, 2009년 9월경에 5%, 2010년 10월경에 2%, 2011년 1월경에 14% 정도씩 그 가격을 5차례에 걸쳐 인하하였고, 그 가격 인하 상태를 약 2년 3개월가량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공동행위로부터의 탈퇴 의사를 명시적 · 묵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2009년 4월경 또는 늦어도 2009년 9월경 공동행위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2011년 8월경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위 공동행위에 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는바, 공동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처분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효가 도과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원고와 C의 공동행위는 GPL 상품 가격에만 영향이 있고, GPL 상품과 별도로 U측의 공급가격이나 수입 시점의 환율,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개별적 합의를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Non-GPL 상품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Non-GPL 상품은 원고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공동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의 의사 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 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 · 내용, 정보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교환 후의 가격 · 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 내용, 그 밖에 정보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39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12호증, 을 제8, 21, 23, 40,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의 시판용 베어링 수입 및 판매구조 등

(1) C는 일본계 베어링 제조사인 T의 자회사이고, 본사로부터 시판용 베어링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원고는 일본계 베어링 제조사인 U으로부터 시판용 베어링을 수입하여 수요처에 판매하고 있다. 원고 등 3개사는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3개사로서 D가 1위, C가 2위, 원고가 3위이다.

(2) 한편, 일본에 있는 T, V, W와 U은 일본에서 1998년부터 T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 인상률과 국내수출가격 인상률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 등 3개사의 정보교환

(1) 원고 등 3개사의 영업 담당자는 1998. 12. 4.부터 2012. 3. 31.까지 수시로 접촉하는 등으로 의사연락을 통하여 시판용 베어링의 판매가격, 가격인상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그 밖에 원고 등 사업자의 시판용 베어링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방문하는 기회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수입가격, 판매가격, 할인가격, 판매실적 등 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였다. 또한 D와 C 및 또 다른 시판용 베어링 판매업체인 AZ 등 3개사는 2005. 8. 21.부터 2011. 8. 3.까지 시판용 베어링을 포함한 매출실적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C의 내부자료 중 2008년 이후 부분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U'은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2008년 및 2009년 원고와 C의 가격변동 현황

(1) 2008년과 2009년에는 원화와 대비하여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환율이 모두 급격히 상승하였다. 원화와 대비하여 엔화 환율이 인상됨에 따라 원고는 2008년 4월 15.7%, 같은 해 10월 21%, 같은 해 12월 15% 정도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상하였고, 위 각 인상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정도 간격으로 C 역시 2008년 5월 16%, 같은 해 11월 29%, 2009년 1월 13% 정도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상하였다. 한편, D는 원고가 가격을 인상한 2008년 4월로부터 5~6개월 지난 시점인 2008년 9월에는 시판용 베어링 일부 제품의 가격을 9.7% 내지 11.1% 정도, 같은 해 10월에는 11.4% 내지 12.9% 정도, 2009년 1월에는 13.6% 내지 15.2% 인상하였다.

(2) 원고는 2009년 2월 5% 정도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상하였다가, 2009년 4월 11% 및 4.8% 정도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하하였는데, C도 2009년 4월에 11% 정도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당시 기계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한 AR은 C 직원과 만나 '판매감소로 인하여 가격을 인하하였고, 이것이 C를 공략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소모적인 가격 인하를 피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C의 현재 가격보다 싸게 가격을 인하한 곳은 없으니, C 측의 추가 가격 인하 대응이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 내용은 2009. 4. 7.경 C 내부 이메일을 통하여 공유되었다.

(3) 이후 원고는 2009년 9월에도 5% 정도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재차 인하하였다. 가격 인하 후 원고의 직원은 C의 직원에게 '부산과 사업부 차이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했고, 10월 8일까지 한시적이며, 원고 기준으로 과다 · 체화 재고임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가격 인하의 배경 등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사항은 2009. 10. 7.경 C 내부 이메일을 통하여 공유되었다. 그리고 C는 원고의 2009년 9월 가격 인하에 별다른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았다.

라) 2010년 이후 원고와 C의 가격변동 현황

(1) 2010년과 2011년에는 미국 달러화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반면, 일본 엔화환율은 상승하였다. 이에 C와 원고는 2010년 원화와 대비하여 일본 엔화 환율이 인상됨에 따라 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C와 원고가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인상하면 D도 이에 동조하여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원고는 2010년 7월 15%, C는 2010년 9월 13% 정도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각 인상하였다. 그러나 D가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그러자 원고는 인상하였던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다시 2010년 10월 2%, 2011년 1월 14% 정도 각 인하하였다.

(2) 이에 C 직원 AG은 2011. 4. 11. C 대표 등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원고는 2011년 7월 무렵 계속적인 일본 엔화의 가치상승으로 국내에서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원고의 기계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V는 피고 조사과정에서 '2011년 7월경 C 본사에 인사차 방문하여 AX, AM을 만나, 지속적인 엔고 현상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하여 상호 입장을 공유하였고, 양사 간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가격 인상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그리고 C의 AX은 피고 조사과정에서 '원고 측과 2011년 9월 말경까지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후 C 소속 AP은 2011. 8. 19.경 같은 회사 직원 AX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AX은 그 무렵 AP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한 후, 세부적인 방문 일정을 수립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11년 10월에 18%, C는 2011년 11월에 16% 내지 17% 정도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각 인상하였다. 한편 D는 2012년 3월에야 10% 정도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상하였다.

(6) 2008년 이후 원고와 C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의 변동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마) 2008년 이후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점유율의 변동

원고는 2008년 이후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에서 D, C에 이어 3위의 시장점 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D의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점유율이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25%에서 35%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35%에서 40% 정도로 높아졌다. 그 밖의 원고와 C의 2008년 이후 국내 시판용 베어링 각 시장 점유율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바) 원고 및 C 직원의 각 진술 등

(1) C는 시판용 베어링 제품 등의 가격담합과 관련해서 피고에게 자진신고를 하였고, C의 직원은 피고 조사과정에서 '일본 엔화 환율인상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고가 C에 가격 인상을 요청하고 원고와 C가 함께 가격을 올렸고, D를 설득해서 같이 올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직원 AR도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C에 가격 인상 요청을 하였고 C가 가격 인상에 동참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격 인상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에는 원고와 C가 2008년 이후 국내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공동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적어도 원고와 C와 사이에는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에 관한 단순한 정보교환행위에 그치지 않고 상호 간의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 연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이하 '이 사건 제2공동행위'라고 한다), 나아가 그러한 의사 연결을 바탕으로 한 공동행위의 외관도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의 구조와 외부환경의 변화

(1)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판매업체 또는 수입상이 베어링 제조업체로부터 베어링 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의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리점이 최종 수요처에 재차 판매한다. 원고는 일본 베어링 제조업체인 U으로부터 시판용 베어링을 전량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판매하였고, C는 국내에 베어링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대체로 T으로부터 수입한 시판용 베어링을 국내 대리점에 판매하였다.

(2) 2008년 말경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화 대비 엔화의 환율은 급상승하였고, 국내 베어링 수요는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대외적인 시장 환경의 변화는 일본으로부터 베어링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판매하는 원고와 C의 매출 규모와 이익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따라서 원고와 C는 베어링 수입가격이 상승하자 그에 맞추어 대리점에 대한 베어링 판매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3) 특히 원고와 C의 각 영업 담당자는 시판용 베어링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방문하면서 각자가 속한 회사의 판매가격, 할인가격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위 기회를 이용하여 경쟁회사의 수입가격, 판매가격, 할인가격, 판매실적 등의 영업 정보를 수집 · 공유할 수 있었다.

나) 정보교환의 목적과 의도 및 교환된 정보의 성질

(1)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의 기간에 D, C 다음으로 3위의 국내시판용 베어링 시장점유율을 보유 중이었으므로, 원고 단독으로 대리점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상할 경우 시장점유율의 하락을 자연스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직접적인 정보교환이 아니더라도 대리점을 통하여 C의 수입가격, 판매가격 등의 영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는 C 또한 마찬가지이다.

(2) 그럼에도 원고의 직원은 엔화 환율인상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쟁회사에 관한 정보교환에서 더 나아가, C 직원과 원고의 가격 인상 방향과 시점, 인상 폭에 관한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직원은 C 직원에게 향후 특정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가격을 인상할 것인지 등의 정보를 전달하였고, 원고 측이 가격을 인하할 예정일 경우에는 가격 인하의 이유, 인하된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종기 등의 정보까지 전달하였다.

다) 정보교환 후 나타난 외형상 일치의 정도

(1)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고와 C의 가격 인상 추이를 보면, 원고가 가격을 인상한 때로부터 한 달 정도의 근접한 시기에 C도 비슷한 인상률로 덩달아 가격을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격변동의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

(2) 원고가 가격을 인상할 당시 엔화 환율이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환율인상의 요인이 있더라도 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환율인상과 같은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여 수요처에 전가하기 어렵다. 원고와 C는 모두 일본계 베어링 제조사로부터 시판용 베어링을 수입하여 취급하므로, 당시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인상 요인 등을 쉽게 가격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에 가격담합의 유인도 상당히 컸다. 더구나 원고는 C나 D와 비교할 때 국내 시장점유율이 낮았음에도 선제적으로 환율인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제적인 가격 인상은 원고보다 시장점유율이 앞서 있는 C가 그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쉽사리 선택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체적인 경영 성과평가가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한편, 원고가 2009년 4월과 9월, 2010년 10월, 그리고 2011년 1월에 각 가격을 인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미 C와 소모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가격 인하를 단행하였다. 특히 원고의 직원은 그 무렵 C의 직원에게 부득이 가격 인하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C 측의 가격 인하 대응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실제로 C는 원고의 가격 인하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원고와 C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상호 간의 의사 연결을 바탕으로 원고는 총 96.7%6) 상당, C는 총 87% 내지 88%7) 상당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각 인상하였다. 비록 원고가 도중에 총 5차례, C가 1차례 가격을 각 인하하였으나, 원고와 C간에는 이미 소모적인 가격경쟁을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가격 인하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C 측에 그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은 C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임을 설명하였으며, 환율인상의 요인이 있더라도 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환율인상과 같은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여 수요처에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2) 이러한 사정과 앞에서 살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와 C 간에 국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음은 분명하고, 그 결과 원고와 C의 각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 집기에 부족하다.

라. 처분시효의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다.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두374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9년 4월 또는 2009년 9월의 가격 인하를 통하여 C와의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으로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9년 4월 또는 같은 해 9월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처분시효 도과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9년 4월 가격 인하를 한 후 C와 소모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피하자는 공감대를 재차 확인한 상태에서 같은 해 9월에 추가로 가격을 인하하였다.

나) 원고의 2010년 10월 및 2011년 1월의 각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C는 가격 조정을 통한 시장점유율 회복이 최악수임을 설명하고 각 회사의 실무 담당자 간의 만남을 통한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1년 7월경 계속적인 엔화의 가치상승으로 국내 판매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었고, 원고와 C는 그 무렵부터 2011년 9월경까지 다양한 형태로 접촉하여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관한 입장을 공유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1년 10월에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18% 인상하였고, 덩달아 C는 다음 달인 11월에 16% 내지 17%로 가격을 인상하였다.

마.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공동행위에 관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3월 말경까지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2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이 금지하고 있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시판용 베어링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또는 시판용 베어링 제품의 가격변경계획 또는 그 내용, 판매계획 또는 실적, 할인율, 기타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교환행위'에 포섭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바.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Non-GPL 상품의 관련매출액 산입의 적법 여부

가) 공정거래법 제22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 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 ·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과 갑 제16, 17호증, 을 제9, 10, 14, 29, 30,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Non-GPL 상품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므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Non-GPL 상품 부분도 관련매출액에 반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와 C는 일본 회사인 U, T 등이 생산한 베어링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판매한다. 그리고 위 각 일본 회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은 GPL 상품뿐 아니라 Non-GPL 상품도 포함하며, 원고는 U으로부터 시판용 베어링을 GPL 상품과 Non-GPL 상품의 구분 없이 수입하여 이를 대리점에 판매하였다.

(2) 그뿐 아니라 원고는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상하면서 내부적으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을 품의하였고, 그러한 가격 인상 결정 후 각 대리점에 가격 인상 대상이 'U 베어링 전 품목'임을 명시하였다.

(3) 원고가 대리점에 가격 인상을 통보할 당시 "Non-GPL 기타 특수 아이템은 영업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 요망"이라고 명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주로 U으로부터 베어링을 수입한 관계로 C, D 등 경쟁회사와 비교할 때 원가 경쟁력이 낮았고, 이러한 이유로 가격변동 요인을 판매가격에 쉽게 반영하고자 Non-GPL 상품을 별도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4) 게다가 GPL 상품과 Non-GPL 상품은 제품의 질적 차이가 없고,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C는 GPL 상품과 Non-GPL 상품의 구분 없이 가격을 인상하였고, 원고는 대체로 경쟁회사로부터 미처 베어링을 구입하지 못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정 이익을 확보하면서 Non-GPL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일종의 틈새시장 공략 차원에서 Non-GPL 상품을 취급하였다.

2) 하나의 공동행위를 전제로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 3개사가 1999년 3월경부터 2012. 3. 31.까지 베어링 제품의 가격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 외에 부당이득 환수의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고,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 등 3개사가 1999년 3월경부터 2012. 3. 31.까지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위 기간에 걸친 원고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삼고 이에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다음, 2차 조정 등을 거쳐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이 사건 제1공동행위와 이 사건 제2공동행위로 구별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도과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한 반면, 이 사건 제2공동행위에 관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

사.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은 적법하나,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정재오

판사 이숙연

주석

1) 일반적으로 베어링 제조업체→판매업체 또는 수입상→대리점→최종 수요처의 경로로 유통되는 제품을 말한다.

2) 원고가 시판용 베어링을 전량 수입하는 일본 회사이다.

3) U은 2006. 6. 6.까지만 위 합의에 가담하였다.

4) 일본 3개사가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시판용 베어링의 평균가격인상률이다. 시판용 베어링 제품은 크기, 규격, 용도, 소재 등에 따라 수천 개의 종류로 나뉘므로 특정 사양 제품의 가격인상률 합의는 불가능함에 따라 평균가격인상률을 합의하는 방식만이 가능하였다.

5) Market Share, 시장점유율의 약어로 보인다.

6) 위 기간 원고의 가격 인상 폭을 단순 합산한 값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 4월 15.7%, 2008년 10월 5%, 2008년 10월 21%, 2008년 12월 15%, 2009년 2월 5%, 2009년 10월 2%, 2010년 7월 15%, 2011년 10월 18% 정도를 각 인상하였다.

7) 위 기간 C의 가격 인상 폭을 단순 합산한 값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 5월 16%, 2008년 11월 29%, 2010년 9월 13%, 2010년 9월 13%, 2011년 11월 16~17% 정도를 각 인상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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