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공2002상, 37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공2014하, 1470)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190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46687 판결
원고, 상고인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동행위가 벤츠코리아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그것이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정도인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 등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다면,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벤츠 승용차 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벤츠코리아와 딜러사들 사이에 수직적 거래관계나 재판매 구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벤츠코리아에 시간당 권장 공임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이 부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는 딜러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 딜러사들의 입장에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 등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딜러사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에서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합의’ 내지 ‘합의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딜러사들 사이에서는 시간당 공임 인상에 대해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등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