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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10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 [2]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이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들 사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정보 교환만으로 가격담합의 목적이 바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추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원고, 피상고인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5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혜숙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이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정보 교환만으로 가격담합의 목적이 바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추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비록 원고 등 7개사가 2002. 12.경부터 2011. 4.경까지 대형 화물상용차의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는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라고 한다), (2) 이를 통해 교환된 정보 중에는 판매가격 등에 관한 것보다 판매실적 등에 관한 것이 보다 많고, 가격 관련 정보 중에는 추상적이고 부정확한 것도 적지 않았으며, 원고 등 7개사의 직원들은 경쟁사에게 일부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에 기초해 가격정책을 새로 수립하여 고객 유인경쟁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정보 교환을 하였다거나, 가격담합의 수단으로 정보교환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3) 또한 원고 등 7개사가 대형 상용화물차 가격의 인상 시기·폭뿐만 아니라 인상 여부조차 달리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사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한 경우에도 이는 배기가스 규제기준의 변경이나 신차 출시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로도 설명 가능하므로, 가격 결정에 관한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뒷받침할 만한 외형상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 7개사 사이에 ‘공동으로 대형화물상용차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원고 등 7개사가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결정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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