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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34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구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C’라는 상호로 ‘D’사의 베어링을 수입ㆍ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E’라는 상호로 ‘F’사의 베어링을 수입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부산교통공사는 2015. 5.경 부산도시철도 4호선 전동차 유지보수에 필요한 F베어링 7종과 D베어링 2종(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베어링‘이라 한다) 등을 구매ㆍ납품하는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를 하였고, 2015. 5. 26.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29.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베어링의 견적가격이 36,85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견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6.경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베어링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피고 B는 2015. 7. 8. 위 계약금을 반환하면서 F베어링 7종은 이전에 이미 피고 A에게 판매되고 없으니 이를 포함한 이 사건 베어링 9종을 피고 A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2015. 7. 8.부터 2015. 7. 24.까지 합계 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시 3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베어링을 구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주식회사 동명베아링으로부터 받아본 이 사건 베어링의 견적가격이 21,7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인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피고 A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베어링의 가격을 36,000,000원으로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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