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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03. 20. 선고 2012가합201737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 등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 등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금원의 지급시기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2가합20173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외1명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 3. 20.

주문

1. 이AA과 피고 이OO 사이에 2010. 1. 13.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과 이OO과 피고 오OO 사이에 2010. 2. 5.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0. 6. 21. 체결된 0000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OO은 000원, 피고 오OO은 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OO은 2005. 8. 12. 주식회사 OO에게 하남시 000 대 154㎡(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대금 0000원에 매도하고, 2007. 4. 6.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주식회사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은 이에 관하여 이OO에게, 2010. 9.경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납부기한 2010. 9. 30)을, 2011. 2.경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납부기한 2011. 2. 28)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 그러나 이OO은 위 각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2. 6. 30. 현재까지 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다. 이OO은 2009. 12. 2. 신OOO에게 안산시 단원구 0000 대 824.1㎡ 및 그 지상 철근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다가구주택 435.19㎡를 대금 000에 매도하고, 그 날 선OOO로부터 계약금 중 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OO은 신OO로 부터 2009. 12. 4. 나머지 계약금 000원, 2010. 1. 10. 중도금 0000원, 2010. 2. 3. 잔금 0000원(나머지 잔금 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함)을 각 지급받았다.

라. 이OO은 2010. 1. 13. 첫째 아들인 피고 이OO에게 0000원을, 셋째 며느리인 피고 오OO에게 2010. 2. 5. 0000원을, 2010. 6. 21.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금원을 각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오OO의 본안전 항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오OO의 주장

피고 오OOO과 이OO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오OO은, 원고가 이OO에 대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가 작성된 2011. 3. 8. 무렵 이OO이 피고 오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8. 21.에야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오OO에 대한 부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 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OO에 대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가 2011. 3. 8.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OO에 대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는 이OO이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부동산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11. 17.경에야 산하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OO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1. 3. 8.경에 이OO이 피고 오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오OO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이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 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 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 ・ 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이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OO이 주식회사 OO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달의 말일인 2007. 4. 30.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실제로 이천세무서장이 2010년 9월경과 2011년 2월경 이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OO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2006. 5. 11. 선고 2006다 11494 판결 참조).

나) 이OO이 피고 이O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이OOO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 이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이OO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OO이 피고 이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과세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금원의 지급시기 및 이OO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OO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인 이OO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이OO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이OO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이OO은, 원고가 이OO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을 당시 위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이OO은 이OO의 첫째 아들로서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점 및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이OO이 위 증여 당시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이OO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OO과와 피고 이OO 사이에 2010. 1. 13.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 이OO이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 이OO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OO은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 배상으로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오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OO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오OO은, 원고가 이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하남시 0000, 2층호 (OO동)'로 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그 당시 이OO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치매로 인하여 위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원고의 이OOO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OO이 2010. 6. 10. 하남시 00000, 2층호 (덕풍동)으로 전입한 사실, 이천세무서장이 2010. 9.경과 2011. 2. 경 위 주소지로 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 당시 이 OO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거나,치매로 인하여 위 납세고지서 내용을 이해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오OOO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 오OO은, 이OO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임을 전제로 위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 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남시 000, 0000 지상에 1989. 5. 30.경부터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 존재하다가 2009. 6. 25.경 멸실된 사실, 1996. 8. 30. 하남시 000 토지에서 같은 동 0000 대 47 ㎡가 분할된 사실, 1999. 3. 31. 하남시 0000 대 47㎡와 같은 동 0000 대 107㎡가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된 토지 일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오OO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OO의 피고 오OO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오OO은, 이OO의 셋째 아들인 이OO이 2006. 8.경 이OO에게 하남시 000 대 110㎡ 및 그 지상 주택의 매도대금으로 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은 이OO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오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이OO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2006. 5. 11. 선고 2006다 11494 판결 참조),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OOO의 셋째 아들인 이OO은 2006. 8. 20. 안OO에게 하남시 0000 대 110㎡ 및 그 지상 주택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중 0000원은 안OOO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 안OOO는 이OO의 우체국 계좌(0000)로 2006. 8. 21.에 000원, 2006. 9. 5.에 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주택의 매매대금 중 위 이OO의 계좌로 입금된 위 합계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이OO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OO이 2008. 7. 7. 피고 오OO 과 이OO에게 각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OO이 이OOO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OO은 2008. 7. 7. 무렵 위 차용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OO의 피고 오OO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채무초과 상태에 었던 이OO이 피고 오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과세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금원의 지급시기 및 이OO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OO은 이 사건 금 원 지급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인 이OO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오OOO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오OO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오OO은, 원고가 이OO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을 당시 위 증여행 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오OO은 이OO의 셋째 며느리로서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점 및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오OO이 위 증여 당시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오 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OO과와 피고 오OO 사이에 2010. 2. 5. 체결된 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0. 6. 21. 체결된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 오OO이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 오OO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오OO은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으로서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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