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7228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OO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소외 이OO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와 소외 이OO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xx. x. x.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외 이OO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xx. xx. xx.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나. 선정자 김OO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xx. xx. xx.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OO에 대하여 82,029,67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이OO의 아내, 선정자 김OO는 이OO의 장모이다.
나. 이OO은 자신 등의 공동 명의로 운영된 'OO종합게임장' 및 '△△' 게임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23,080원 등 아래 도표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고지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현재 그 체납액이 82,029,670원에 이르고 있다.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본세
가산금
귀속년도
납세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2009.8.31.
26,289,970
15,023,080
11,266,890
2006. 1기
2006.6.30.
부가가치세
2009.8.31.
26,361,080
15,063,580
11,297,500
2005. 1기
2005.6.30.
부가가치세
2009.8.31.
26,792,620
15,310,120
11,482,500
2005. 2기
2005.12.31.
종합소득세
2011.6.16.
2,131,440
1,218,300
913,140
2005년
2005.12.31.
종합소득세
2012.1.31.
454,560
441,330
13,230
2006년
2006.12.31.
체납액 합계
82,029,670
47,056,410
34,973,260
다. 이OO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xx. xx. xx. 증여를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 xx. xx. 접수 제0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에게 20xx. xx. xx. 증여를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 xx. xx.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OO은 위 각 증여계약(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이OO과 피고 및 선정자 김OO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1,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OO의 피고 및 선정자 김OO에 대한 각 증여행위 당시 이OO이 체납한 82,029,670원 상당의 조세채무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OO이 피고 및 선정자 김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OO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이OO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거나 또는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OO은 82,029,670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각 그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적극재산 전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아내인 피고 및 장모인 선정자 김OO에게 각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시기와 경위, 이OO과 피고 및 선정자 김OO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OO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거나 또는 심화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채무자인 이OO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와 선정자 김OO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와 선정자 김OO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OO과 피고 및 선정자 김OO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및 선정자 김OO는 이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 이OO과 무관하고 세액에도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은 박재근, 고영배 등이 운영하던 게임장 등의 영업에 관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이OO과 무관하고, 그 세액에도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위 게임장 등이 이OO이 아닌 박□□, 고OO 등이 운영하던 사업장이라거나 부과된 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이OO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위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OO에 대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의 이OO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와 선정자 김OO가 선의라는 항변
피고는, 피고와 선정자 김OO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이OO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 김OO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