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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2015가단119501 판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후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후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후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

2015가단11950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OO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14. 3.13. 접수 제7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이OO은 2009. 2.경 동업자인 심OO과 함께 베트남 OOO 소재 OOO호텔에서의 카지노 사업을 위해 홍콩에 설립되어 있던 페이퍼컴퍼니 인 AAA주식회사(일명 카지노 사업추진기업, 이하 'AAA'라 합니다)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를 동업자인 심OO으로 변경한 후, 2009. 3.경 AAA와 베트남 소재 덕OOO 호텔 간의 카지노 운영계약(카지노 운영 및 영업권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소외 심OO은 2009. 4. 18. 카지노 사업에 대한 증자대금으로 USD 000(원화 환산액 000백만원)을 투자하고, AAA의 발행 주식의 50%(원화 환산액 000원)지분을 이OO 명의로 변경하여, 이OO은 2009. 4. 18. AAA의 증자대금 000원을 심OO의 대납으로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는 2013. 9. 3.부터 2014. 1. 20.까지 이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관련인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이OO에게 2014. 1. 16. AAA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이하 'OO세무서장'이라 합니다)은 2014. 4. 1. 납부기한을 2014. 4. 30.로 정하여 증여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4) 소 제기 현재 이OO은 가산금 000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OO의 부동산 처분 경위

이OO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4. 1. 16.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통지하자 2014. 2.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14. 3. 13.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3.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여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하므로, 이OO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는 심OO으로부터 AAA의 증자대금 000원을 대납 받은 2009. 4. 18이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OO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OO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14. 1. 16.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을 인지하였고, 실제로 OO세무서장이 이OO에게 증여세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OO은 2014. 3. 13. 자녀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이OO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 000원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OO이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조세채무를 부담사실을 인지한 이후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이BB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 이BB은 이OO의 자녀로서 OO지방국세청장이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로 인하여 부과될 증여세 000원의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인 상태에 있는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증여를 받을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이OO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OO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후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6. 13. 정리보류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 이OO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3. 13. 체결된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제30조민법 제406조에 의하여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이OO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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