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2가합201737 (2013.03.20)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이후 지연이자를 피보전채권에 산입하는지 여부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이후 지연이자를 피보전채권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당초 체납액에 대하여만 피보전채권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4나201173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오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3. 20. 선고 2012가합201737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0729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1. 이BB과 피고 사이에 2010. 6. 21.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 취소청구와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이BB과 피고 사이에 2010. 6. 21.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BB과 피고 사이에 2010. 2. 5.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과 2010. 6. 21.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OOOO원과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 판결은 이BB과 피고 사이에 2010. 2. 5.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이BB과 피고 사이에 2010. 6. 21.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OOOO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이BB은 2005. 8. 12. OO시 OO동 314-9 대 15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CCC에게 대금 OOOO원에 매도하고 2007. 4. 6. 위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이에 원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은 2010년 9월경 위 양도행위에 관하여 이BB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기한 2010. 9. 30.로 하여 결정 ・ 고지하였다.
○이BB은 2010. 2. 5. 셋째 며느리인 피고에게 OOOO원을 주고, 2010. 6. 21. 또다시 피고에게 OOOO원을 주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BB이 2010. 6. 21 피고에게 OOOO원을 준 것에 관하여 이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증여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바, 원고는 이BB에 대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가 작성된 2011. 3. 8. 무렵 이BB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2011년 4월경 이BB의 금융자료를 확인하여 이BB이 2010. 6. 21. 피고에게 OOOO원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2. 8. 2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3. 8. 이BB에 대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에 대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에는 이BB이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부동산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11. 17 경에야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BB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을 받고, 2011. 12. 19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위하여 우체국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1. 3. 8.경 또는 2011년 4월경 이BB이 원고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그 무렵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증여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 ・ 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BB이 주식회사 C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달의 말일인 2007. 4. 30.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천세무서장이 2010년 9월경과 2011년 2월경 이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OO시 OO대로 855번길 6-4, 2층호(OO동)'로 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그 당시 이BB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치매로 언하여 위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위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갑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이 2010. 6. 10OO시 OO대로 855번길 6-4, 2층호 (OO동)'으로 전입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이 2010년 9월경 위 주소지로 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당시 이BB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치매로 인하여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초과
갑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이 2010. 6. 21. 피고에게 OOOO원을 주었을 당시 이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적극재산
내역
금액(원)
OO시 OO구 OO동 725-11 대 824.1㎡ 및 그 지상 철근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다가구주택 435.19㎡의 매매대금
OOOO(=OOOO - 이DD에게 증여한 OOOO원 - 2010. 2. 5. 피고에게 증여한 OOOO원)
OO시 OO동 339-38 도로 11㎡
OOOO
OO시 OO동 381-96 도로 17㎡
OOOO
합계
OOOO
소극재산
양도소득세
OOOO
다. 사해행위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피고는, 이BB의 셋째 아들로서 피고의 남편인 이EE이 2006년 8월경 OO시 OO동 359-33 소재 주택을 매도하면서 이BB이 이EE으로부터 위 매도대금 중 OOOO원을 차용하였다가 이BB이 피고에게 2010. 2. 5.에 OOOO원을 주고 2010. 6. 21.에 OOOO원을 주어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BB의 셋째 아들인 이EE이 2006. 8. 20 위 OO동 359-33 소재 주택을 안FF에게 대금 OOOO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중 OOOO원은 안FF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 △ 안FF는 이BB의 우체국 계좌(OOOOOO-OO-OOOOOO)로 2006. 8. 21.에 OOOO원, 2006. 9. 5.에 OOOO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덕풍동 소재 주택의 매도대금 중 위와 같이 이BB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BB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고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이 2008. 7. 7 이EE 및 피고에게 각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BB이 이EE으로부터 위 OO동 소재 주택의 매도대금 중 OOOO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BB은 2008. 7. 7. 무렵 위 차용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BB이 2010. 6. 21 피고에게 OOOO원을 준 것은 증여라고 인정된다.
3) 이BB이 2010. 6. 21. 피고에게 OOOO원을 주었을 당시 이BB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OOOO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OOOO원의 증여는 이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이 OOOO원을 주었는데 이BB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것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준 것을 사해행위라고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BB의 부동산 처분행위와 그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어느 것이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부동산 처분행위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 매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별개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이B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아 향후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2010. 6. 21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한 것이고, 이러한 증여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이 OOOO원인 반면, 소극재산인 양도소득세는 OOOO원으로서 이B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원고가 이BB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2010. 6. 21. 이BB으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위 OOOO원을 증여받을 당시 그 증여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은 이유 없다.
마.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나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고,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 도 확정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환송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3. 10. 13.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CCC에게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OOOO원[= 양도소득세 OOOO원 + 가산금 OOOO원(= OOOO x 3%) + 2010. 11. 1.부터의 중가산금 OOOO원(= OOOO원 x 1.2% x 35개월)]이다.
이BB이 2010. 1. 13. 제1심 공동피고 이DD에게 OOOO원을 준 것과 2010. 2. 25. 피고에게 OOOO원을 준 것에 관하여 제1심 판결 및 환송전 당심 판결이 이는 증여로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그 증여 계약의 취소와 각 OOOO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이 OOOO원로 인정되므로, 이BB이 2010. 6. 21. 피고에게 OOOO원을 준 것에 관하여도 그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것이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BB과 피고 사이에 2010. 6. 21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