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이전의 소유자가 아닌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는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소외 김ㅇㅇ는 1984. 5. 25. ㅇㅇ ㅇ구 ㅇㅇ동 산 ㅇㅇ의 71 임야 3,645㎡를 매수, 취득하였는데 그 토지 중 2,160㎡는 그달 19.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신고가 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1985. 7. 9. 그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같은동 77블록 3로트 1,045.8㎡가 지정되는 바람에 그 편입부분을 1986. 8. 13. 같은동 산 ㅇㅇ의 152임야 2,160㎡로 분할하였다.
나. 위 김ㅇㅇ는 1988. 11. 18. 사망하고, 그의 재산을, 처인 원고 문ㅇㅇ와 아들인 원고 김ㅇㅇ이 각 3/10, 딸인 원고 김ㅇㅇ가 2/10의 각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나머지 지분 2/10은 소외 김ㅇㅇ이 상속하였다).
다. 그 후 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위 토지 중 구획정리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면적이 1,748㎡로 축소 확정되는 바람에 1989. 7. 22. 그 편입부분을 위 ㅇㅇ의 152 토지에서 다시 같은동 ㅇㅇ의 348 임야 1,748㎡(이하 이를 종전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1992. 9. 8. 그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같은동 77블록 3-1로트 770.9㎡(이하 이를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로 변경인가되었다가 그달 9. 28. 환지확정처분공고가 있었으며 그해 11. 25. 구획정리가 완료됨으로써 그 환지된 토지는 지번이 **의 5 대 770.9㎡로 되어 그해 12. 19. 원고들과 소외 김ㅇㅇ의 공유로 등기되었고, 1994. 10. 5. 분할되어 같은동 **의 5 대 542.8㎡와 같은동 **의 32 대 228.1㎡로 되었다가(이하 이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94. 10. 25. 나대지 상태에서 위 **의 5 대지는 소외 박ㅇㅇ에게, 위 **의 32 대지는 소외 손ㅇㅇ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들은 그해 11. 29. 구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원고 문ㅇㅇ・김ㅇㅇ이 각 금19,570,650원, 원고 김ㅇㅇ가 금12,302,700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5. 7. 1. 원고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였다(당초에 이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하였으나 1996. 5. 20.자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1996. 6. 하순경 청구취지 금액으로 감액경정처분한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과세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원고는 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① 취득가액계산에 있어 토지면적을 종전토지면적 1,748㎡로 계산하지 않고 환지예정지면적 770.9㎡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취득가액이 부당하게 적게 계산되었고(이에 따라 취득가액에 일정비율 등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는 취득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도 부당하게 적게 산정되었다), ② 양도소득특별공제액(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일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제5항 ・ 제70조제6항 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을 뜻하므로 그 때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그 공제액을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만 적용하여 계산한 잘못이 있으며, ③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피상속인 김ㅇㅇ가 종전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잘못들을 바로 잡아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원고들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므로 위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취득가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고, 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재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 사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제1호)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 를,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제2호) 제1호의 산식 중 종전토지의 평수 대신에 환지예정평수 를 적용한 산식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 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규칙 제16조제1항 을 살펴보면, 제1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제2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후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한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7330 판결 ), 앞서 본 사실과 위 법령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피상속인 김ㅇㅇ가 사망한 1988. 11. 18.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종전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의 종전토지소유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원고들의 주장 및 그것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나. 양도소득특별공제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2항 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제2호에서 아래 다.(1)에서 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각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70조제6항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의 규정을 위 제2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법 제23조제2항 은 보유기간 이라는 표현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이라는 표현을 따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제23조제2항 에 준용되는 제70조제6항 은 보유기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분명한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한 제23조제2항제1호 에는 보유기간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거기에는 제70조제6항 이 준용될 수 없고, 따라서 거기서 말하는 취득일은 법문 그대로 원고들의 취득일, 즉 상속받은 날을 의미할 뿐,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특별공제 대상요건인 보유기간 2년이상에의 해당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지되,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취득한 날로부터의 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제도의 취지로 보더라도, 제1호에 규정된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소득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실질소득액에 대하여만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취득한 날로부터 그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반면 제2호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장기보유시 그에 상응하는 일정비율액을 소득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장기보유를 권장하여 투기적 단기거래를 줄여 보자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주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바, 위 법령의 규정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의 표현을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위 나.항의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면적 이상의 것을 말하되,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는 제1항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는, 법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판단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및 그 시행령 제23조제4호 가 모두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러한 사유가 토지의 취득전에 이미 있었던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5호 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과 원고들이 상속받을 당시 이 사건 종전토지는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