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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09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0.15.(68),2531]
판시사항

[1]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 면적이 아닌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1]항의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 보유기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준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 상속인들이 종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이미 그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다면, 위 공동상속인들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2호 소정의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므로,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다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들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제2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0조 제6항은,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대비해 보면, 제23조 제2항은 '보유기간'이라는 용어(단서)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라는 용어(제1호)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0조 제6항은 '보유기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유기간'이 아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데에는 제70조 제6항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위 [1]항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닌 상속인의 취득일,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중부산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1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제2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취득하여 그 후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4. 5. 25. 부산 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3,645㎡를 취득하였는데, 그 토지 중 일부가 같은 달 19.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어서 1985. 7. 9. 그 편입 부분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같은 동 77블록 3로트 1,045.8㎡가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그 편입 부분이 1986. 8. 13. (주소 2 생략). 임야 2,160㎡로 분할되었으며, 그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구획정리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면적이 1,748㎡로 축소 확정됨으로써 1989. 7. 22. 그 부분이 다시 (주소 3 생략). 임야 1,748㎡로 분할되었고(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 1992. 9. 8. 그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같은 동 77블록 3-1로트 770.9㎡로 변경인가되었다가 같은 달 28. 환지처분공고가 있었으며, 그 환지처분된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사실, 한편 소외 1이 1988. 11. 18.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소외 2가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소외 1이 사망한 1988. 11. 18.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이미 그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2호 소정의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므로,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지지구 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다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들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제2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0조 제6항은,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대비해 보면, 제23조 제2항은 '보유기간'이라는 용어(단서)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라는 용어(제1호)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0조 제6항은 '보유기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유기간'이 아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데에는 제70조 제6항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따라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닌 상속인의 취득일,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나대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고, 그 토지가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함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5항, 제70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하는 바로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이를 취득한 1984. 5. 25.보다 앞서 같은 달 19.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소외 1이 취득할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서 말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그 보유기간의 기산점과 관계없이 나대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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