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서 3년 거주는 거주기간이 취득시점에서 양도시점까지 통산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451,430원 및 방위세 1,29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이의신청서 및 결정서), 갑제2호증의 1, 2(심사청구서 및 그에 대한 의견서), 갑제3호증의 1, 2(심판청구서 및 결정), 갑제9, 10호증(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 을제1호증의 1, 2, 3(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결정내역서, 양도부동산전산출력명세서), 을제2호증의 1, 2(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신고소득계산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67. 11. 27. ㅇㅇ시 ㅇ동 ㅇㅇ 전 512㎡를 취득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목조주택을 그 지상에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86. 11. 10. 같은 동 ㅇㅇ의 1 대지 113㎡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같은동 ㅇㅇ의 425㎡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같은동 ㅇㅇ의 6 대지 5㎡는 백ㅇㅇ소유인 같은동 ㅇㅇ의 7 토지 6㎡와 교환하고, 같은동 ㅇㅇ로 남은 토지 10㎡는 소외 최ㅇㅇ소유인 같은동 301의 5 토지 10㎡와 교환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토지를 같은동 ㅇㅇ의 2 대지 113㎡, 같은동 ㅇㅇ의 5 대지 115㎡, 같은동 ㅇㅇ의 3 대지 113㎡로 분할하여 ㅇㅇ의 2 및 ㅇㅇ의 5 대지는 1990. 8. 31.과 1990. 3. 26. 각 처분하고, 같은동 ㅇㅇ의 3 대지 113㎡ 지상에 있던 목조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및 앞서 교환, 취득한 ㅇㅇ의 4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 98.16㎡를 1990 2. 26. 신축하여 같은 해 3. 12.에 소외 이ㅇㅇ에게 양도하고 나서 1991. 5월에 ㅇㅇ의 2 및 ㅇㅇ의 5 대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ㅇㅇ의 3 및 ㅇㅇ의 4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그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1991 9. 16. 주문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주 장
원고는 그가 1967년부터 거주하고 있던 ㅇㅇ시 ㅇ동 ㅇㅇ의 3 대지상의 목조건물이 낡아 이를 철거하고 새로 콘크리트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거주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가 이전부터 소유하던 건물에 거주하던 기간과 통산하면 3년이상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소득세법 제5조에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할 것인 바, 더욱이 1990. 12. 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취지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제6호에서 양도소득을 들고 그 (자)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1990. 12. 31 신설된 그 영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 14호증(각 토지대장등본), 갑제5호증(토지등기부등본), 갑제6호증(준공검사필증), 갑제7, 8호증(각 건축물관리대장), 갑제15호증(주민등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67. 11 28. ㅇㅇ시 ㅇ동 ㅇㅇ 전 512㎡를 매수하여 1968. 7. 4.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1975. 11. 18. 그 지상에 목조건물을 신축하여 1977. 10. 11. 주민등록도 ㅇㅇ시 ㅇ동 ㅇㅇ로 모와 처와 함께 이전하여 그 이래 그곳에서 살다가 목조건물이라 낡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모자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를 분할하여 목조건물이 있던 대지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고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입주하여 살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 모두 양도하였으며, 원고, 모 및 처의 주민등록은 앞서 이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나서 1992. 10. 16.에 같은동 ㅇㅇ의 8로 가족과 함께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앞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주민등록상으로만 무려 15년가량 거주하여 1세대가 1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비과세의 요건을 구비하고 난 다음에 주택이 아무리 노후하여도 그대로 양도하여야만 비과세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는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