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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733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483]
판시사항

환지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제1호 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제2호 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취득하여 그 후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는지, 환지예정(교부) 평수가 얼마인지 등을 밝혀 그 여부에 따라 위 각호에 따른 정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제1호 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제2호 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취득하여 그 후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위 법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는지, 위 법조에서 정한 환지예정(교부)평수가 얼마인지 등을 밝혀 그 여부에 따라 위 각호에 따른 정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12.20. 종전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답 1,081제곱미터의 3분의 1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다음 1980.8.24.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한편, 1980.12.3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위 종전토지지분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대지 612.6제곱미터의 3분의 1지분을 환지받아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86.11.19.위 건물 및 위 토지 중 612.6분의 132.232지분(원심판결에는 612.6분의 66.116지분으로 표시하였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 평수X양도시의 평당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평수X취득시의 평당가액으로 각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환지교부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을 양도된 환지평수에 상응하는 종전토지의 평수를 취득면적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면서 양도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취득면적을 계산하면 233.34제곱미터(132.232제곱미터X1,081/612.6=233.34제곱미터)가 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환지예정(교부)평수도 밝혀보지 아니하고 바로 위 제1호 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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