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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11. 01. 선고 95구6528 판결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제목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요지

아파트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양도당시의 아파트 기준시가에 산식에 의한 계산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1.4.5.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 같은동 ㅇㅇ의 12, 같은동 ㅇㅇ의 22 및 같은동 ㅇㅇ의 23 지상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 대지 41.896㎡, 건물 84.55㎡(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1992.9.29. 소외 정ㅇㅇ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피고가 1994. 4. 16. 원고에 대하여 1994년 4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21,081,7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4.5.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금1억4천만원에 매수하여 1992.9.29. 소외 정ㅇㅇ에게 이를 금1억3천만원에 매도하였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나 양도할 당시 금1억4천만원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전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은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2호 나목의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같은호 다목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 같은호 라목의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같은호 마목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 같은호 바목의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를 각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2 및 같은조 제3항 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은 영 제115조 제3항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1991.4.5. 및 이를 매도한 1992.9.29.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금1억4천만원(1990.9.1.고시)으로서 동일한데, 그 전기의 기준시가는 금7천만원( 1989.6.24.고시)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금2억1천만원, 취득가액을 금1억4천만원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그밖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양도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금2억1천만원{ = 1억4천 + (1억4천 - 7천) X (17개월/17개월: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의 월수는 17개월인데 그것이 기준시가 조정월수인 15개월보다 많으므로 기준시가 조정월수도 17개월로 봄)}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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