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영업사원 N으로부터 M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합계 1,1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1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약 2∽300 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받았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영업사원 N으로부터 M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현금 합계 2,714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D에 대한 선고형( 벌 금 2,000만 원, 추징 2,714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의 영업사원 N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또는 현금을 각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수금액은 ‘M에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 ’에 따른 것인데, 이는 영업사원이 요청한 리베이트 금액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검토를 마친 후 대표이사 결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사항도 모두 반영되어 저장된 M 데이터베이스 (DB) 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영업사원이 정리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리베이트 내역에 대한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M의 영업사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