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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38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21. 경부터 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의 부회장으로, 2015. 1. 경부터 는 I의 회장으로 각 재임하면서, 광고 대행업체 선정을 포함한 I 관련 중요사항을 보고 받고 결정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1. 21. 경부터 I의 이사의 지위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의 대표이사 J, 전무 K과 함께,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I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는 대가를, 피고인 A이 지정한, L을 형식적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명의 계좌로 지급 받은 후, K을 통해 위와 같이 지급 받은 자금을 관리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주식회사 N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 A은 2009. 1. 경 서울 영등포구 O 빌딩 16 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으로부터 광고 대행사 선정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N의 기획본부장인 P을 만 나, N을 광고 대행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N으로부터 I 광고 대행으로 인해 N이 취득하는 매체 비의 2 ~ 3% 케이블 TV 및 잡지의 경우 매체 비의 3%, 옥외광고의 경우 매체 비의 2%. 통상 광고 대행업체는 매체 사에 지급하는 매체 비의 일부( 공중파 TV의 경우 11%, 케이블 TV, 신문, 잡지의 경우 15%, 온라인의 경우 20% )를 매체 대행 수수료로 취득한다.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며, J, K은 2009. 3. 17. 경 N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위해 J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Q, 1205호를 주소지로 하여 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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