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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01. 13. 선고 95구32930 판결
상속재산 중 재건축사업지구내에 지목이 '도로'인 경우 평가금액[일부패소]
요지

"상속재산 중 재건축사업지구내에 지목이도로'인 경우 평가금액",

결정내용

"상속재산 중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도로'이기는 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토지이므로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라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10. 1.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세목록의 각 해당 감액후상속세란 기재 각 금액의 상속세부과처분(1995. 10. 23. 감액경정된 금액)중 같은 목록의 각 해당 정당한 상속세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4,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망 김○규가 1993. 3. 27. 사망함에 따라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임○순은 그의 처, 선정자 김○연, 김○연, 김○연, 김○연, 김○연, 김후연, 김○연, 김○배는 그의 자녀들, 선정자 김○준, 김○준은 그의 자녀인 소외 망 김미연의 자녀들로서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위 망인의 자인 소외 김○환은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선정자들은 별지 상속세목록의 각 해당 상속분란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같은 해 9. 24.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금 18,225,255,984원에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한 증여가산액 금 91,632,000원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조에 의한 공제액으로 장례비 금 13,208,630원, 채무 금 496,760,654원 합계금 509,969,284원을 공제한 금 17,806,918,7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기초공제와 배우자, 자녀 및 주택상속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금 1,815,863,223원, 신고납부세액을 금 8,281,725,107원으로 신고하고 그 중 금 1,081,725,107원을 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10. 25. 상속재산가액을 금 18,088,331,358원, 채무를 금 449,023,224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1994. 10. 1.자로(같은 달 5. 도달) 위 신고액에 신고누락분 및 평가미달분이 있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금18,910,654,062원으로, 상속세법 제7조의2 가산액을 금 11,217,643,000원으로, 상속세법 제4조 공제액을 금 454,731,854원으로 각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금 29,117,197,208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세액을 금 15,792,458,464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서 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산출세액공제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금 1,320,575,96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971,525,937원을 가산하여 총결정세액을 금 17,129,719,682원으로 결정한 다음 위 자진납부세액 금 1,081,725,107원을 공제한 고지세액 금 16,047,994,575원을 선정자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선정자들에게 별지 상속세목록의 각 해당 당초상속세란 기재 각 금액의 상속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선정자들은 1993. 9. 24. 위와 같이 피고에게 당초신고세액 금 8,281,725,107원 중 금 1,081,725,107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는 한편, 위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소장은 1995. 10. 9. 상속재산가액에서 1993. 6. 15. ○○은행 ○○지점의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금 150,000,000원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여 이를 제외하고, 당초에 금81,270,000원으로 평가한 ○○ ○○구 ○○동 28의 1 도로 43㎡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금 0원으로 평가하고 별표(1)의 국세심판소인정액(B)란 기재 합계금 2,403,506,0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 가산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5. 10. 23. 상속재산가액을 금 18,679,384,062원으로, 상속세법 제7조의2 가산액을 별표(1)의 가산액(A-B)란 기재 총계금 8,814,137,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금 26,482,421,208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세액을 금 14,343,331,664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서 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산출세액공제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금 977,433,66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758,214,472원을 가산하여 총결정세액을 금 15,124,139,115원으로 결정한 다음 위 자진납부세액 금 1,081,725,107원을 공제하여 고지세액을 금 14,042,414,008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따라 선정자들이 각자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별지 상속세목록의 각 해당 상속세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피고가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2,380㎡, 위 같은 리 산 14의 9 임야 18,545㎡ 및 위 같은 리 642의 2 전 526㎡(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 중 각 6,510분의 720지분은 망인 명의로 등기된 바 없어 망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망인 소유이었던 ○○○○주식회사 주식 9,165주, ○○페인트공업주식회사 주식 4,734주, 주식회사 ○○○ 주식(보통주) 1,000주, ○○화학주식회사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도 위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망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리 토지 중 6,510분의 720지분의 가액 합계금 12,349,884원과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합계금 542,768,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둘째로 ○○ ○○구 ○○동 3의 65 대 36㎡(이하 이 사건 ○○동 토지라 한다)는 그 현황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그 가액을 금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셋째로 망인의 상속개시전 2년전부터 상속개시시까지 증권위탁계좌 및 은행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00만원 이상의 금액 중 별표(2)의 사용처확인 원고주장금액란 기재 합계금 6,977,905,000원은 같은 별표의 원고주장 사용처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거나 망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모두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5. 1. 14. ○○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4정 3단 5무보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6. 7. 15. 공유물분할에 따라 위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중 6,510분의 5,790지분에 관하여 1982. 3. 8. 소외 국(관리청 국방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은 1992. 12. 31.에는 모두 망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망인의 사망후 그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나 그 중 주식회사 ○○○ 주식(보통주) 1,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그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1993. 12. 31.에는 망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이○헌의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 토지 중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남은 6,510분의 720지분(= 1 - 5,790/6,510지분)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 사건 주식 역시 위 망인의 사망전년도 말에 망인의 소유이었으며 그 후 사망시까지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 당시에도 그의 소유이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위 망인이 1993. 1. 1. 이후 사망전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위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뿐 그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 토지는 그 현황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도로이기는 하나 그 지목이 대지로서 1994년 초에 승인받은 ○○동재건축사업지구 내의 토지이므로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이○헌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동 토지는 그 현황이 도로이기는 하나 위 재건축사업 시행시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근거한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제4호), 위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제5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법령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을 규정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 산입을 피하려면 그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3. 28. 선고 95누138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망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간 망인 명의의 금융기관 증권위탁계좌 및 은행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만원 이상의 금액 중 피고가 사용처가 밝혀진 것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이 별표(2)의 기재와 같이 ○○증권 본점의 증권위탁계좌(계좌번호 ○○-○○○○○○)와 ○○은행 ○○동지점(계좌번호 ○○○-○○-○○○○○○), ○○은행 ○○문지점(계좌번호 ○○○-○○-○○○○-○○○),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 ○○○○○○○, ○○○○○○○, ○○○○○○○, ○○○○○○○, ○○○○○○○, ○○○○○○○, ○○○○○○○, ○○○○○○○), ○○은행 ○○지점(계좌번호 ○○○-○○-○○○○○○), ○○은행 ○○지점(계좌번호 ○○○-○○-○○○○○○), ○○은행 본점(계좌번호 ○○○-○○○○○-○○○)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합계금 8,080,896,000원과 망인이 1991. 11. 4. 소외 ○○페인트공업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733,241,000원 합계금 8,814,137,000원{별표(1)의 가산액(A-B)란 기재 총계금과 같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것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위 금액의 예금채권과 배당금이 있었음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을 피하려면, 위 각 금액의 용도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용도의 입증은 각각의 인출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가를 개별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한 위 과세가액 가산액 금 8,814,137,000원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별표(3)의 증거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면 같은 별표의 각 사용처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사용처확인금액란 기재 합계금 6,685,865,000원 중 ○○은행 동지점에서 1991. 4. 16. 인출한 금 200,000,000원은 망인이 위 ○○페인트공업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망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 및 각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같은 별표의 각 사용처확인금액란 기재 위 합계금 6,685,865,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이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계좌에 재입금된 금원 또는 그로써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권 등의 금융자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나 선정자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면 선정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계좌에 재입금된 금원 또는 그로써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권 등의 금융자산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따로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별도의 경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 ○○지점장 및 ○○지점장, ○○은행 ○○지점장, ○○중앙회 ○○지점장, ○○은행 ○○문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별표(2)의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위 ○○증권 본점의 위탁계좌에서 1992. 3. 20. 인출한 금 70,000,000원은 선정자 김○연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고, 위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에서 1991. 6. 11. 인출한 금 81,000,000원은 위 ○○페인트공업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본점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같은 계좌에서 같은 해 12. 2. 인출한 금 26,340,000원은 망인이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로 교부받아 배서양도하여 이를 사용하고, 같은 계좌에서 1992. 1. 11. 인출한 금 30,000,000원은 소외 윤○원 명의의 ○○중앙회 ○○동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고, 같은 계좌에서 같은 해 3. 17. 인출한 금 24,000,000원 중 금 10,000,000원은 소외 성명불상자 명의의 ○○은행 ○○동지점 및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에 각 입금되고, 같은 계좌에서 같은 해 6. 25. 인출한 금 12,000,000원 중 금 1,000,000원은 망인이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로 교부받아 위 ○○페인트공업주식회사에 배서양도하여 이를 사용하고, 같은 계좌에서 같은 해 8. 7. 인출한 금 26,000,000원 중 금 25,000,000원은 망인이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자기앞수표 1매로 교부받아 배서양도하여 이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 1,000,000은 각 액면금 500,000원인 자기앞수표 2매로 교부받아 교환제시되고, 같은 계좌에서 같은 해 12. 11. 인출한 금 133,000,000원 중 금 5,000,000원은 망인이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로 교부받아 배서양도하여 이를 사용하고, 위 ○○은행 ○○문지점 예금계좌에서 1991. 6. 11. 인출한 금 11,000,000원은 망인이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로 교부받아 위 ○○페인트공업주식회사에 배서양도하여 이를 사용하고, 같은 계좌에서 1993. 3. 15. 인출한 금 10,000,000원은 망인이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로 교부받아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배서양도하여 이를 사용하고, 같은 계좌에서 같은 달 17. 인출한 금 13,700,000원 중 금 2,700,000원은 망인이 위 금액을 액면금 1,000,000원인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와 액면금 100,000원인 자기앞수표 7매(수표번호 ○○○○○○○○ - ○○○○○○○○)로 교부받아 소외 박○철, 이○화 등 소외인들에게 배서양도하여 이를 각 사용하고, 위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1992. 12. 24. 인출한 금 28,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은 위 윤○원 명의의 ○○중앙회 ○○동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선정자 김○연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헌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리고 망인과 위 ○○페인트공업주식회사, 윤○원, 박○철, 이○화 기타 소외인들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대여, 채무변제 등과 같은 재산출연 내지 수표수수의 원인관계가 있었을 것이므로 망인과 위 소외인들 사이의 재산출연 내지 수표수수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등 참조), 망인과 위 소외인들 사이의 재산출연 내지 수표수수의 원인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며, 그밖의 별표(2) 각 과세가액산입 출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는 망인이 혼자 금융거래를 하고 상속인들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금융거래내용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하에서 일반○○이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소송과정에서도 사실조회회보가 늦어지거나 다수의 소액수표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일일이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 사용처를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구체적인 용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망인이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계속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출금액을 대부분 그의 위 ○○증권위탁계좌 또는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등 대체거래가 빈번하였음이 밝혀진 점, 망인이 생전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같은 돈의 입출금이 수차 반복되는 바람에 출금액이 누적되어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이나 입금액도 위 ○○증권위탁계좌의 경우 합계금 2,303,834,000원, 위 ○○은행 ○○지점, ○○은행 ○○문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및 중앙지점, ○○은행 본점 예금계좌의 경우 합계금 6,458,549,000원에 달하는 점, 망인의 사망전 5년간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등 순소득이 합계금 25억 여원임에 반하여 선정자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중 주식, 채권, 예금, 배당금, 퇴직금 등 현금에 준하는 재산의 가액이 그 보다 훨씬 많은 합계금 4,145,269,104원에 달하는 점, 액면금 1,000,000원 이하의 소액수표로 인출한 점, 망인은 본처 외에 후실이 3인이나 있어 네집 살림을 하였으며 4인의 부인들과 사이에 10명의 자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간암으로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치료를 한 점 등을 들어서 위 각 출금액은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도 모두 망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되었거나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2년간 생활비 및 치료비 합계금 167,240,000원 외에 추가로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며 상속재산 감소를 위한 어떠한 흔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용도를 밝힐 방법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은 방법은 망인의 위 각 출금액과 원고 주장의 망인 사망전 5년간 순소득 25억 여원 이외에는 다른 예금 및 재산의 증감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하여 위 ○○증권 위탁계좌 또는 금융기관 예금계좌의 출금액이 모두 사전증여되거나 현금상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사용처가 소명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망인의 위 ○○증권 위탁계좌 또는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추산만으로는 망인의 각 출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출금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들고 있는 그 지출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로써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위 사용처불명의 출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이유 없다.

마. 정당한 세액의 산출

따라서 피고가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 8,814,137,000원 중 앞서 본 금 6,685,865,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선정자들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선정자들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9,117,230,516원이 되고, 이를 별지 상속세목록 기재와 같이 선정자들의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지분 비율로 안분하면 같은 목록의 정당한 상속세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선정자들에 대하여 위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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