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예금인출행위가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
다. 사실심법원 재판장의 입증촉구의무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출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예금의 종류가 보통예금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납세자가 그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면 이를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사실심법원의 재판장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안 된 모든 경우에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정도를 보아 당사자가 오해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판결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282) 1990.3.23. 선고 89누3311 판결(공1990,979) 1992.9.25. 선고 92누4413 판결(공1992,3037) 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9다카4045 판결(공1989,1296) 1990.6.26. 선고 90다카8005 판결(공1990,1577) 1991.4.23. 선고 90누5047 판결(공1991,1259) 1994.8.12. 선고 94다13053 판결(공1994하,2296)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구 상속세법 제7조의2(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출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예금의 종류가 보통예금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망 소외 1이 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위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반포지점 보통예금구좌에서 합계 금 113,6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출금액이 소액인 것까지 포함하여 위 신한은행 보통예금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 모두를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1990.10.17. 사망하여 그 처자들인 원고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1990.4.16. 피고에게 위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금 2,213,876,616원에서 인적공제 금 103,500,000원을 공제하고 산출한 상속세 금 913,965,210원 및 방위세 금 182,793,043원을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위 망인 명의의 한국주택은행 사당동지점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돈 중 금 59,380,000원 및 신한은행 반포지점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돈 중 금 47,000,000원 합계 금 106,38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 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3.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나아가 피고가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라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위 금106,380,000원 중 위 한국주택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 59,380,000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위 신한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 47,000,000원뿐인데, 이것만으로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재산종류별 처분가액이 금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한국주택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 59,38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신한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돈은 모두 금 113,600,000원인 사실, 피고는 그 중 1회 인출금액이 금 10,000,000원 이상 4회에 걸쳐 인출된 합계 금 47,000,000원에 대하여만 위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출된 금원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금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그 중 1회 인출금액이 금 10,000,000원 이상인 합계 금 47,000,000원을 위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납세자가 그 상속재산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면 이를 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 1990.3.23. 선고 89누3311 판결; 1992.9.25. 선고 92누4413 판결 각 참조). 그리고 사실심법원의 재판장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안된 모든 경우에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정도를 보아 당사자가 오해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판결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7.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1990.6.26. 선고 90다카8005 판결; 1991.4.23. 선고 90누5047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위 신한은행 예금구좌에서 합계 금 113,600,000원을 인출한 행위는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의 처분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그 중 금47,000,000원은 이로써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며(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이 위 총인출금액 중 금47,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피고가 위 총인출금액 중 금 47,000,000원의 한도에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가사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이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상속재산처분가액 금 113,600,000원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 47,000,000원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금원을 일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자인 원고들이 그 용도에 관하여 입증하는 때에는 위 금원을 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은 위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위 신한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금 113,600,000원 중 1회 인출금액이 금10,000,000원 미만인 합계 금 66,600,000원(금 113,600,000원 - 금 47,000,000원)의 예금인출행위는 그 1회 인출금액이 소액이어서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가 위 망인의 상속재산처분가액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위 한국주택은행 및 신한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합계 금 106,380,000원 중 위 한국주택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 59,380,000원의 용도에 관하여만 입증하면 위 신한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 47,000,000원만으로는 같은 조 적용요건인 재산종류별 처분가액이 금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용도를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한국주택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 59,380,000원의 용도에 관하여만 입증하고 위 신한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 47,000,000원의 용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들에게 위 신한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 47,000,000원의 용도에 관하여도 입증하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