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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586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겸피상고인

김장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망 김복규(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처분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도 사회활동을 계속하면서 망인이 설립한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다액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입금액의 상당 부분이 인출금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어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원고가 구체적으로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예금인출금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 , 2002. 2. 8. 선고 2001두52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이 얼마인지, 또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입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의 합산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입금액 중에서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예금인출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도 사회활동을 계속하면서 다액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다소 추상적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바로 입금액의 대부분이 인출금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고,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예금인출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추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금원 중에서 합계 105,994,000원은 새로 발견된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당초 과세가액 산정의 자료로 삼았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것이어서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던 금액이므로, 중복 계상된 위 105,994,0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다음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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