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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5]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에 규정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망인인 피상속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그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망인과 그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그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 없이 예금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이유숙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문종성이 1990. 3. 15. 중소기업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 금 309,937,701원 중 금 300,000,000원이 실제로는 위 망인이 경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국민서관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특별상계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인출된 것으로 처리된 금 300,0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의 규정 취지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한편 위와 같이 위 망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위 주식회사 국민서관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위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위 망인과 위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위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정기예금 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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