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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32267 판결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220 (2016.12.15)

제목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요지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임

관련법령
사건

2017누322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주)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6.12.15.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10.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2쪽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서 8쪽 밑에서 9행 이하를 다음 제2항과 같이 고

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관계 법령'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

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를,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CCC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상업광고의 표출조건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무상 제작,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점, ② 이 사건 시설물은 열차운행정보, 현재시각, 공익광고 등을 표시하는 행선부와 광고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선부 전체 및 광고부 중 40%는 CCC가 이용하고 있어 CCC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철 안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익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경제적 이익 상당의 편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제작한 모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설치와 동시에 CCC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 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제3자에게 대여・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시설물의 전체적인 사용수익권은 CCC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후 CCC에게 귀속되는 점, 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수익권은 CCC에게 귀속된 채 위 시설물의 법적인 소유권의 이전시점만이 이 사건 계약 만료시로 규정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시설물의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 시설물의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보수・ 운용까지 해야 하였던 점, ⑥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물의 잔존 가치는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CCC가 지하철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함에 따른 효익을 누리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과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CC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 ① 금전인 200억 원과 ② 금전 이외의 것인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유지・이용에 따른 효익(이하 '이 사건 운영이익'이라 한다)과 ③ 금전 이외의 것인 이 사건 계약 만료 후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하 '계약 만료 후 시설물 소유권'이라 하고, '이 사건 운영이익'과 합쳐 '이 사건 비금전 대가'라 한다) 등 3가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용역의 대가는 이와 같이 금전 대가와 비금전 대가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CCC가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한다) 제50조 제1항은 우선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제1호)'을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은 우선'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제1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되, 그와 같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이 모두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정 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한 금액과 같은 기준으로(제3호)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중 0000년 내지 0000년 제1,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000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0000년 이전 귀속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용역의 거래가격을 증명하여야 하고(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시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 중 000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용역의 거래가격을 증명하거나 그러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CCC가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거래가격 및 CCC가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 중 이 사건 비금전 대가, 즉 이 사건 운영이익 및 계약 만료 후 시설물 소유권의 객관적인 가치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용역의 시가 또는 이 사건 운영이익 및 계약 만료후 시설물 소유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이 사건 계약 만료 시점의 가액을 이 사건 계약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에 관한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CCC에게 금전 000억 원 및 이 사건 운영이익과 계약 만료 후 시설물 소유권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CCC가 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권한을 가지되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계약의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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