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352(2018.06.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839(2016.10.11)
제목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
요지
협찬계약서에 기재된 협찬물품의 가액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는 자료도 없으므로 용역의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사건
2018누56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서울올림픽기념AAAA진흥공단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 06. 29.
변론종결
2019. 06. 12.
판결선고
2019. 07.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및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골프장 기부채납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보상금 중 토지일시사용금 부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부분도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 중 토지일시사용금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토지일시사용금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구분지상권 설정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협찬물품 부분
1) 처분내용
원고는 FFF코리아의 협찬사들로부터 현금 및 의류 등의 협찬물품을 제공받아 대회 개최비용 등에 충당하면서 협찬사들에게는 브랜드 광고기회를 주었다. 피고는 제공된 협찬물품이 사실상의 광고대가를 현물로 받은 광고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찬물품의 가액에 상당한 0,000,000,000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 2012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협찬물품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주위적 주장).
(2)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FFF코리아는'대한체육회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또는'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 대회를 통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예비적 주장 1).
(3) 이 사건 협찬물품과 관련된 광고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FFF코리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결과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예비적 주장 2).
(4) 설령 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협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그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예비적 주장 3).
나) 피고
(1) 원고는 주관사로서 대회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등 후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원고가 협찬사들과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이다.
(2) FFF코리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회이므로 원고가 제공한 광고용역은 면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세액은 FFF코리아에서 제공된 광고용역에 직접 대응 하는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부과처분 취소대상이 아니라 경정청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시가는 전체적인 용역의 규모와 용역의 성질을 감안할 때 그 대가로 받은 이 사건 협찬물품의 가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찬물품 제공에 따른 광고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협찬사들은 브랜드 로고 노출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욕구를 유발시키는 등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이 사건 협찬물품을 제공하였다.
② FFF코리아는'원고'가 개최하는 행사로서 이 사건 협찬물품은 FFF코리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들로 보이므로, 설사 이 사건 협찬물품이 원고를 통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급되었다거나 이를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찬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협찬물품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예비적 주장 1에 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는'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제4호는'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를 문화행사로,'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마추어 운동경기로 규정하고 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FFF코리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제25, 26, 27호증, 을 제9, 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FFF코리아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싸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운동경기로서, 그 경주내용은 전문 선수들이 출전하는 엘리트 부문과 일정 자격 이상을 가진 동호인이 참여하는 스페셜 부문,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전거퍼레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주내용 중 엘리트 부문과 스페셜 부문에 대하여는 2010년 0억 7,000만 원, 2011년 0억 7,000만 원, 2012년 0억 원, 2013년 0억 원의 상금이 걸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FFF코리아가 이처럼 전문 운동선수들이 대규모의 상금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대회라고 한다면 이를 아마추어 운동경기라고 할 수는 없다. FFF코리아 운영의 결과 매년 수 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손실이 나고 있다거나(갑 제22호증), 후원 또는 협찬에 의존하여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갑 제23, 24호증)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② FFF코리아는 국제적인 자전거 경주대회로서'문화행사'라고 볼 수 없다.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전거 퍼레이드는 운동경기에 부수하는 행사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예비적 주장 3에 대하여(원고의 예비적 주장 2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확정이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인 예비적 주장 3을 먼저 살핀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용역의 시가'여야 하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용역의 시가'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은,'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되(제1호), 위와 같은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이하'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제2호) 규정하였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는,'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제1호), 그와 같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을(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이 모두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정 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제3호)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현물협찬 부분 부과처분 중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 귀속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2012년 제1기, 2013년 제1기 각 귀속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2013년 제2기귀속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공급한 광고용역의 거래가격을 증명하여야 하고, 2012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위 광고용역의 거래가격을 증명하거나, 그러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위 광고용역의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증명하여야 한다.(피고는 개정 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종전부터 있었던 제1호의 개념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차원에 서 이를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현물협찬 부분 부과처분 중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의 광고용역 시가에 대하여도 원고가 대가로 받은 이 사건 협찬물품의 가액을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가격과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및 용역의 가격이 항상 일치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가능한 주장일 뿐 아니라, 개정 전ㆍ후 시행령의 문언과 체계에도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을 제9,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협찬계약을 통해 협찬사들에게 제공한 광고용역의 내용은 2010년의 경우 별지 '2010년 협찬계약 내용'중 각 협찬혜택 부분 기재와 같이,"케이블 TV 광고 시 협찬사의 로고 자막처리, 협찬사의 홍보 및 전시를 위한 공간과 홍보부스 제공, 대회 시 상용 져지 및 공식의류에 협찬사 로고 삽입, 대회 홈페이지에 협찬사의 배너광고 제공, 대회의 광고ㆍ홍보를 위한 장치물 및 운영차량에 협찬사의 로고 표기, 안전펜스를 이 용한 보드 광고 제공, 대회 포스터ㆍ리플릿ㆍD카드 등의 인쇄물 등에 협찬사 로고 표기, 공식 프로그램책자 내 광고를 위한 지면 제공"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2011년, 2012년, 2013년 각 협찬계약을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현금 협찬과 현물 협찬을 구별하지 않고 유사한 광고용역을 제공한 만큼 협찬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협찬물품의 가액이 곧 원고가 제공한 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공한 광고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협찬사들에게 제공한 광고용역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광고용역에 대하여 개정 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개정 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규정한'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없다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더 나아가, 설령 원고가 제공한 광고용역이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지'2010년 협찬계약 내용'중 각 협찬혜택 부분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협찬물품을 제공받고 협찬사에 제공한 협찬혜택 중에는"대회 관련 공식행사 초청 및 ID카드 제공, 대회 관련 의류 품목에 대한 독점적 지위 보장, 시상식 시상권 제공, 숙박제공"과 같은 광고용역 제공과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공식협찬계약서 협찬혜택 및 협찬규모 정리'기재에 나타난 협찬사별 협찬규모와 협찬혜택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협찬물품의 규모가 반드시 광고 용역의 크기에 비례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찬물품과 원고가 제공한 광고용역 사이에 그 가치에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협찬사로부터 받은 현금은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여 대회개최비용 등으로 사용한 반면 이 사건 협찬물품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되어 배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현금 협찬과 현물 협찬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협찬계약서에 기재된 협찬물품의 가액이'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는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공한 광고 용역이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개정 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용역의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격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가 제공한 광고용역의 거래가격이 없다고 한다면, 피고는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협찬물품의 가액이 위 광고용역의 시가라고 주장할 뿐,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2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개정 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른 시가에 대한 피고의 주장ㆍ입증은 역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원고가 제공한 광고용역의 과세표준을 알 수 없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예비적 주장 2에 관하여는 나아가 따로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