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839(2016.10.11)
제목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골프장 준공 후 납세 지연 등 목적으로 형식적, 의도적으로 골프장의 기부채납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 임시개장 등을 근거로 골프장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사건
2016구합813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울올림픽기념AAAA진흥공단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5. 29.
판결선고
2018. 06. 29.
주문
1.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AAAA진흥법에 따라 0000. 0. 0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AAAA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ㆍ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골프장 조성에 관한 협약체결 및 기부채납
1) 원고는 0000. 00. 00. 강원도 CC군과, 0000. 00. 0.에는 광주광역시 DD구와 각 대중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이하 위 두 곳의 골프장을 통칭하여'이 사건 골프장'이라 하고, 특정할 때는 골프장 설치지역에 따라'CC골프장'또는'DD골프장'이라 한다)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두 협약을 모두 합하여'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2) 원고는 CC군에 대해서는 0000. 0.경에, DD구에 대해서는 0000. 00.경에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기부채납절차를 모두 마친 뒤 위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도시철도공사 관련 손실보상금 수령
1) 서울특별시는 도시철도 9호선 000공구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인 서울 송파구 EE동 00-2, 00-21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용하기 위하여 0000. 00. 0. 원고와 토지우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일시사용계약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일시사용 및 구분지상권설정에 따른 보상금(이하'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표 1> 보상금 지급 내역
지급일
내역
지급금액(원)
과세기간
0000. 0. 00.
토지일시사용
0,000,000,000
0000년 2기
0000. 0. 00.
토지일시사용
00,000,000
0000. 00. 00.
구분지상권설정
0,000,000,000
0000. 0. 00.
토지일시사용
0,000,000,000
0000년 2기
0000. 0. 00.
구분지상권설정
0,000,000,000
0000. 00. 00.
토지일시사용
00,000,000
0000. 00. 00.
구분지상권설정
0,000,000,000
0000. 0. 00.
토지일시사용
000,000,000
0000년 1기
0000. 0. 00.
구분지상권
0,000,000,000
0000년 2기
3)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라. 국제도로사이클대회 관련 현물협찬
1) 원고는 국내외 사이클 선수 및 동호인들이 8일 동안 전국 주요도시를 거점으로 순회하며 릴레이 방식으로 레이스를 벌이는 국제도로사이클대회(이하'FFF코리아'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이를 위하여 GG자동차 주식회사 등 협찬사들과 공식협찬계약(이하'이 사건 협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찬계약에 의하면, 협찬사들은 원고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하고 원고는 협찬사들에게 브랜드 광고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 협찬사들은 이 사건 협찬계약에 따라 FFF코리아 개최 거점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0000년 제1기, 0000년 제1기, 0000년 제1기, 0000년 제1기 및 제2기에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협찬물품(이하'이 사건 협찬물품'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대회현장에 설치된 LED홍보차량, 현수막이나 지역방송ㆍ언론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브랜드 로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 등을 얻었다.
3) 원고는 협찬사로부터 받은 현금수령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협찬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 경위
가. HH지방국세청장은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원고에 대한 0000 사업연도부터 000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0000. 0. 0. 원고에게 0000년 제1기부터 000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건 합계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0000. 0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기부채납 및 이사건 보상금(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인용)과 이 사건 현물협찬에 대한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내역 중'감액 경정'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골프장 기부채납 부분
1) 처분내용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은 기부채납이 승인되기 이전에 이미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원고의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실질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부차적인 문제로 기부채납 절차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골프장의 공급시기를 원고 이사회의 기부채납 승인이 있었던 0000년 제1기로 보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권을 원고가 원시취득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의 공급시기를'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재화에 대한 법적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권한에 따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CC골프장의 경우 CC군이 원고에게 CC골프장에 관한 기부채납을 승인하고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0000. 0. 00.)와 CC군이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0000. 0. 00.)가 모두 0000년 제2기이므로, CC골프장의 기부채납에 따른 공급시기는 0000년 제2기에 도래한다. DD골프장의 경우에도 DD군이 원고에게 DD골프장에 관한 기부채납을 승인하고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0000. 00. 0.)와 DD군이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0000. 0. 0.) 중 이른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DD골프장의 기부채납에 따른 공급시기도 0000년 제2기에 도래한다.
3)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16, 17, 2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강원도 CC군수 및 광주광역시 DD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CC군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사업을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이전-운영)방식, 즉 원고가 골프장 시설을 준공한 후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대신 원고는 일정기간 골프장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CC군 간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고, DD구와의 협약 역시 그 주요 내용은 CC군과 체결한 협약과 같다.
○ CC군은 골프장 부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하고, 원고는 CC군으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ㆍ관리한다(제3조 제1항).
○ 원고는 준공된 골프장을 투자비 회수를 위해 무상 사용ㆍ수익함을 전제로 CC군에 기부하며, 이를 위해 CC군은 원고에게 골프장의 운영ㆍ관리권을 보장한다(제5조 제1항).
○ 원고는 골프장 조성공사를 착수하고,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및 시설준공 후 지체 없이 그 준공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부대시설을 CC군에 기부한다(제5조 제2항).
○ 골프장 및 골프장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투자비 회수기간까지로 한다(제7조 제1항).
○ 원고가 투자하는 투자비의 상한액은 000억 원으로 한정하며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CC군이 부담한다.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의 내역은 CC군에 통보하고 이와 관련 CC군의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한다(제10조 제2항).
나) CC골프장은 0000. 0. 00. 준공되어 0000. 0. 00.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0000. 0. 00. 개장하였고, DD골프장은 0000. 0. 0. 준공되어 0000. 0. 0.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0000. 0. 00. 개장하였다. 원고는 0000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회계장부에 각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고 매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준공한 후 0000. 00. 00.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투자비 산정을 위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투자비 산정 관련 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다) 원고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기부채납가액을 확정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ㆍ수익 허가를 얻기 위하여 0000. 0. CC군에 기부채납 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CC군이 CC골프장에 대한 추가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0000. 00.경 그 추가공사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다른 회계법인에 CC골프장에 대한 공사비 재산정을 의뢰하였고, 위 회계법인은 0000. 0. 00. CC골프장에 대한 건설공사비를 00,0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원고는 0000. 0. 00. CC골프장에 대한 기부채납가액을 위 00,000,000,000원으로 확정하는 이사회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0000. 0. 00.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CC군에 위 00,000,000,000원을 기부가액으로 한 기부채납 승인신청을 하였다. CC군은 0000. 0. 0. 원고의 신청대로 기부채납을 승인한 뒤 0000. 0. 00. 원고에게 CC골프장의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으며, 0000. 0. 00. CC골프장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0000. 0. 00. 위 나)항의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DD골프장에 대한 기부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확정하는 이사회 의결을 하였고, 문화체육부장관은 0000. 0. 0. 원고의 위 이사회 의결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0000. 0. 00. 광주광역시장(문화체육과장)에게 DD골프장을 기부채납하고자 한다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DD구는 0000. 0. 00. 원고에게 확정측량 공부정리 및 서류보완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0000. 0. 00. 및 0000. 0. 0. DD구에 골프장 및 진입도로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0000. 00. 0.에야 DD구에 DD골프장에 대한 기부채납 승인신청을 하였고, DD구는 0000. 00. 00. 원고의 위 0000. 0. 00.자 이사회 의결대로 DD골프장의 기부가액을 정하여 DD골프장에 대한 기부채납을 승인한 뒤, 0000. 00. 0. 원고에게 DD골프장의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으며, 0000. 0. 0. DD골프장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골프장 공급의 성격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골프장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골프장은 CC군과 DD구 소유의 토지, 즉 공유재산에 건설된 것인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약 제5조는 원고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지체 없이 이를 CC군 및 DD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기부 채납 및 무상사용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협약상 원고가 조성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은'골프코스'이다. 그런데 이는 조성과 동시에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의 소유권자인 CC군 내지 DD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성질상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할 수 없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그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 사이에 실질적ㆍ경제적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인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950 판결 참조),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 및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이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므로, 원고의 기부채납과 그에 따른 무상사용권의 취득 사이에 실질적ㆍ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공급시기
(1) 공급시기의 판단기준
(가)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공급이 0000년 제1기에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그에 관한 처분을 하였는데, 이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5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한다)이 적용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제공을 완료한 때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될 것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까지 확정되어야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장 공급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2013년 제1기에는 아직 이 사건 골프장 공급과 관련한 원고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가 CC군 및 DD구에 제공하는 역무는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CC군 및 DD구에 기부채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기부자가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기부채납의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부채납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다면,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곤란하다.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 나아가 재산의 무상귀속이 이루어짐에도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이유는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이므로, 무상사용의 대가인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그 역무의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ㆍ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골프장의 개장 내지 준공만으로 원고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CC골프장의 경우 원고는 0000년 제2기까지 추가공사를 계속하였다. 또한 0000. 00. 00.자 결과보고서에 의한 CC골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0,000,000,000원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등을 반영한 공사비 총액은 00,000,000,000원이었고 결국 위 00,000,000,000원이 최종 기부가액으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이에 따른 기부채납의 승인 및 무상사용 허가가 0000년 제2기에야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0000년 제1기에 CC골프장과 관련한 원고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DD골프장의 경우에도 원고와 DD구는 0000년 제2기 이후에도 서로의 필요에 따라 상호 협조 하에 DD골프장 기부채납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0000년 제1기에 이루어진 이사회 의결대로 기부가액이 승인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DD골프장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0000년 제1기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0000. 0.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골프장 중 일부를 미리 개장하였으나, 원고는 위 개장 이후에도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원고가 0000년 제2기에 이 사건 골프장을 사용수익기부자산(무형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온 것은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시설이 임시개장하였다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일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준공 후 납세 지연 등 목적으로 형식적ㆍ의도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기부채납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위 임시개장 등을 근거로 2013년 제1기에 이 사건 골프장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골프장 공급에 관한 부분은 그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하여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보상금 부분
1) 처분내용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상금을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용역의 대가로 보고 0000년 제2기, 0000년 제2기부터 0000년 제2기까지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손실보상금'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은 이 사건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사업용 자산인 올림픽공원 부지 일부를 일시 사용하도록 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인 용역을 공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용역은'부지임대용역'이므로 이 사건에는 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국세청장이 서울특별시에 한 회신 등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18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에 비추어,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 승낙 및 구분지상권 설정은 그 행위가 수익을 올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임대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지적한 것과 같이 원고는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을 승낙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협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시철도법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을 승낙하고 이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처럼 원고가 토지소유자의 지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을 수인하는데 그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 및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보상금산정의 근거가 된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가 창출하는 수익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제한받는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의 의미에서 지급된 것이다.
③ 부동산 임대업은 원고의 사업목적 중 하나이며(AAAA진흥법 제36조 제3호),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고 올림픽공원 내 시설 등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 사업성 유무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나아가 도시철도가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자 중 사업목적이나 사업자등록상 업종에'임대업'이 포함된 자에 대하여만 계속ㆍ반복성이나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④ 앞서 본 일시사용 승낙 및 구분지상권 설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시사용의 승낙 및 구분지상권의 설정이 원고가 기존에 영위하던 임대업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한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다. 이 사건 협찬물품 부분
1) 처분내용
원고는 FFF코리아의 협찬사들로부터 현금 및 의류 등의 협찬물품을 제공받아 대회 개최비용 등에 충당하면서 협찬사들에게는 브랜드 광고기회를 주었다. 피고는 제공된 협찬물품이 사실상의 광고대가를 현물로 받은 광고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찬물품의 가액에 상당한 0,000,000,000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0000년 제1기, 0000년 제1기, 0000년 제1기, 0000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협찬사들이 FFF코리아를 위하여 협찬한 이 사건 협찬물품은 개최되는 코스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로서 각 협찬사들이 행사가 개최되는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공급받아 지역행사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배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찬물품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 피고
원고는 주관사로서 대회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등 후원하는 역할에 그친다. 협찬사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협찬물품을 지급하고 원고는 협찬사들과 미디어를 통한 기업로고 노출 등을 내용으로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위 1의 라.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찬물품 제공에 따른 광고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① 협찬사들은 브랜드 로고 노출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욕구를 유발시키는 등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이 사건 협찬물품을 제공하였다.
② FFF코리아는'원고'가 개최하는 행사로서 이 사건 협찬물품은 FFF코리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들로 보이므로, 설사 이 사건 협찬물품이 원고를 통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급되었다거나 이를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찬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협찬물품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용역의 시가'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며,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2) 그렇다면 원고가 공급한 광고용역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협찬물품의 가액이 아니라 원고가 공급한 광고용역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공급되었을 때의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계산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제공한 광고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5.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