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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구합75220 판결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지하철 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광고수익권 용역의 시가 중 일정부분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752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060,710원(가산세 포함),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748,850원(가산세 포함),2011년 제1기 부가가 치세 88,222,390원(가산세 포함),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47,630원(가산세 포함),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188,1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는 2008. 1. 16. 설립되어 광고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네트웍스가 2007. 7. 18. @@@@@와 체결한,서울 지하철 1,3, 4호선 각 역사 및 종합관제센터에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이하이 사건 시 설물'이라 한다)을 제작・설치하여 2023. 7. 17.(15년,다만 시설공사기간 1년이 추가됨) 까지 사용・수익하고,그 대가로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하이 사건 광고료'라 한다)을 지급하는 외에 계약기간 만료 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에 이전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2008. 3. 31. 승계하였다.", "다. @@@@@는 이 사건 시설물의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걸쳐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까지 다음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원고는 @@@@@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표 1] @@@@@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2010.3.31.

312,998,891

31,299,889

344,298,780

2010.6.30.

312,998,891

31,299,889

344,298,780

2010. 9.30.

312,998,891

31,299,889

344,298,780

2010.12.31.

334,960,969

33,496,097

368,457,066

2011.6.30.

640,639,167

64,063,917

704,703,084

2011.9.30.

320,319,584

32,031,958

352,351,542

2011.12.31.

320,319,584

32,031,958

352,351,542

2012.3.31.

320,319,584

32,031,958

352,351,542

2012.6.30.

320,319,584

32,031,958

352,351,542

3,195,875,145

319,587,513

3,515,462,658

"라. 그런데 @@@@@는 2012. 10. 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 액은 이 사건 시설물의취득가액'이 아니라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무상 이전되는 2023. 7.경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 는 내용연수(5 ~ 10년)를 감안할 때 0원이 된다고 보아 이미 원고에게 발행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마이너스(-)의 수정세금 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취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2015. 1. 7.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060,7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748,850원,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222,390원,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47,630원,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188,18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데,@@@@@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광고수익권을 제공한 용역(이하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광고료(200억 원) 및 @@@@@가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이하이 사건 경제적 이익'이라 한다)이고,위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보수 및 운용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〇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광고료 및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이지만,위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경에 그 잔존 가치를 산정하기는 어렵고 그 무렵 이 사건 시설물은 감가상각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경제적 이익도 0 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경제적 이익을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관리,보수 및 운용비용 등으로 보더라도 그 중 원고가 @@@@@를 대신하여 부담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건명 : @@@@@ 134호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개량사업

계약금액 : 22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22억 원

지급이행보증금 : 22억 원 연체요율 : 연 25%

계약기간 : 2007. 7. 18.부터 2023. 7. 17.까지

설치장소 : @@@@@ 지정장소

시설물귀속 : 계약기간 종료 익일부터 @@@@@에 무상 귀속 붙임서류 :

1.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서 1부

2.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에 관한 특별약관 1부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서

"@@@@@(이하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주식회사 ***휴먼네트웍스이다. 이하을'이 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서에 기재한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하여 계약서 및 특별약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 1윤4호선 각 역사(1 호선 동묘앞역 제외), 및 종합관제센터에 소요되는 이 사건 시스템의 제작설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업무범위)

① 시설물의 설치, 유지보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일체

② 시설물의 프로그램, 각종 정보프로그램, 광고 등을 표출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업무 제3조(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① 을은 @@@@@ 1, 3, 4호선 각 역사 및 종합관제센터에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규격서와 같이 제작・설치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제작 및 설치는 갑이 제시하는 제작사양에 의하여 시설물 설치와 기존 시설 철거에 따른 각종 배관, 배선 공사는 을의 부담으로 시공하며 갑은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한다.

제6조(운용 및 유지보수)

① 을은 을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장비의 상시운용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단, 전담직원이 근무에 필요한 장소는 상호협의로 @@@@@ 관할 구간에 한하여 갑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8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년으로 한다.

② 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 시설물을 설치, 시험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체 계약기간은 설치기간을 포함하여 16년으로 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을은 본 계약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 보수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광고료의 납부)

① 을은 설치 완료일(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후부터 광고표출 실적에 관계없이 계약 월수로 분할한 광고료를 갑은 2월, 5월, 8월, 11월 5일까지 을에게 징구한다. 단 설치 완료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광고료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다음 분기 광고료에 포함하여 납부한다.

제16조(시설물 귀속)

"을이 지하철 시설물 내에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 및 자산 귀속에 대하여 붙임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에 관한 특별약관'에 따른다.",제17조(광고물의 표출 및 변경)

① 을은 광고내용을 표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광고내용 식별이 가능한 사진 또는 디자인 사양서 및 CD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표출 광고물의 관련 법령 등에 정한 관계기관의 허가, 신고 기타 심의 등 에 따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의 입증책임 또한 을이 진다.

③ 을은 공익광고, 상업광고 등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 유지관리 및 손해배상)

① 계약기간 중 을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 계약에 관한 특별약관

제3조(시설물 귀속)

② 을이 지하철 시설물 내에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 소유권은 계약기간 종료 익일부터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공익 설비임을 감안 계약기간 중 어떠한 경우라도 본 시설에 대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 등을 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는 2010. 10. 14. 원고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그 내용 중에 는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목적은 행선안내를 위한 것이고 그 효익은 현재 서울메트로가 모두 누리고 있다'는 @@@@@ 측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었고,또한 정부법무공단은 2011. 5. 23. @@@@@로부터 받은 회계처리 등에 관한 법률자문에 대하여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시설물은 지하철의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 효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계약서와 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시설물의 사용에 대하여 상당 부분 제한을 받고 있으며,소유권이 자산성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최종적 기준은 아니라는 재무회계개념체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비록 현재 @@@@@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을 @@@@@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다.",3) 원고가 2015. 1.경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잔존가치에 관하여 의뢰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평가법인, 2015.1)

O 쟁점시설물 투입 총공사비(청구법인 제시) : 15,000백만원(부가세 제외)

〇쟁점시설물의 가치추정 방법

본건과 갈은 시설물의 가치는 비용성을 고려한 방식. 시장성을 고려한 방식, 수익성을 고려한 방식에 의해 추정:가능8|« 각 방삭의 록성율 고려하여 최적의 가치 추정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함

〇검토

- 시장성과 수익성 고려방식 : 비교가능 유사 거래사례가 없고 수익에 대한 예측이 곤란한 정 등으로 적용 불가

- 비용성 고려방식 : 일부 적용 가능하나 20效년 기준으로 재취독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추정 하기 어려운 정 동으로 적용에 한계

0 2023년 잔존가치

- 잔존가치톨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

- 다만, 2023년까지 정상작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추가적 자본지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내지 4, 12, 14호증,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부가가치 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를,제2호에서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① @@@@@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철 안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익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경제적 이익 상당의 편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제3자에게 대여・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수익권이 @@@@@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후 @@@@@에게 귀속되는 점,③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수익권은 @@@@@에게 귀속된 채 위 시설물의 법적인 소유권의 이전시점만이 이 사건 계약 만료시로 규정되었는데,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시설물의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 시설물의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보수・운용까지 해야 하였던 점,④ 주식회사 ****평가법인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물의 잔존 가치는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계약에서 @@@@@가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과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 ① 금전인 200억 원과 ② 금전 이 외의 것인 이 사건 계약 만료 후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하이 사건 비금전 대가'라 한다) 등 2가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비금전 대가는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가 아 니라 @@@@@가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시가 중 일정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비금전 대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용역의 시가 중 일정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시가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이 사건 처분은 각 과세기간에 실제로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과 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이 사건 계약 만료 시점의 가액 (피고는 이를 0원으로 보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이 사건 계약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고,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차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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