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7025 판결
(심리불속행)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2267 (2017.10.10)
제목
(심리불속행)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요지
(원심 요지)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과세표준
사건
2017두670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CC의 소송수계인 DD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32267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