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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4. 29. 선고 2008구합3205 판결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산림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용역의 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임산물의 공급이라거나 임산물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71분 18,676,560원, 2004년 1기분 2,383,200원, 2005년 1기분 23,619,040원, 2005년 2기분 40,528,590원, 2006년 1기분 20,360,200원, 2006년 2기분 58,904,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림, 육림, 벌채 및 산림병충해방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하고 업종을 '임업/영림업'으로 하여 2001. 2. 1. 개업한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생략) 로서,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5년 1기 내지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별지 사업내역 기재와 같이 영양군과 체결한 산림사업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행하고 영양군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63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영양군

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고 위 각 과세기간별 공급대가를 1.1로 나눈 금액(2003년 2기분 107,127,272원, 2004년 1기분 15,000,000원, 2005년 171분 159,663,636원, 2005년 271분 284,590,909원, 2006년 1기분 148,636,363 원, 2006년 2기분 448,080,000원)을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하여 2008. 6.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71분 18,676,560원, 2004년 171분 2,383,200원, 2005년 1기분 23,619,040원, 2005년 271분 40,528,590원, 2006년 171분 20,360,200원, 2006년 2기분 58,904,5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8. 10.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 내지 5, 14 내지 19, 22, 23, 34 내지 5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l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은 임산물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영양군은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임을 전제

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역사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않 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7조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받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임산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림, 육림,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사업자로서 발주처인 영양군과 산림사업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영양군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임산물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아니고 임산물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영양군이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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