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3.10. 자 2014무57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무577 집행정지

신청인,상대방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

6. *주식회사

7. *주식회사

8. 주식회사 *

9.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

상대방,재항고인

1. 중소기업청장

2. 조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자 2014아1112 결정

결정일

2015. 3. 10.

주문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5. 3.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