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루1496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피항고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피신청인항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제1심결정
서울행정법원 2017. 11. 2.자 2017아212 결정
결정일
2018. 2. 2.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73,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45 및 대법원 2016두45806 제주 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4,804,600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사법보좌관은 2017. 11. 2.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73, 서울고등법원 201567245 및 대법원 2016두45806 제주 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004,037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2017. 11. 23. 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은 2017. 12. 11.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제1심 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8. 2. 2.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