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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후188,86후18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7.11.15.(812),1644]
Main Issues

A. Criteria for determining similarity of trademarks

(b) Whether “the trademark” or “CHNL” is similar to “the cited trademark”

Summary of Judgment

A. Whether or not a trademark is similar should be determined by a method of objectively, overall, and separately observing two trademarks in their external appearance, name, and concept, and determining, at any time, whether or not there is a risk of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as to the source of goods in the transaction. However, even if one of the external appearance, name, and concept is similar, if it can avoid confusion as to the source clearly as a whole, it shall not be a similar trademark.

나. 본원상표 " "이나 본원상표 " "과 인용상표 "CHANEL"을 비교하면 칭호에 있어 "샤벨"과 "샤넬"로 칭호되어 그 칭호가 유사하다 할 뿐만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들이나 인용상표는 다같이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들은 영문자와 한글자를 병기하고 있으나 영문자를 비교하면 각기 극히 일부분의 글자만 다를뿐 글자의 수와 배열의 순서가 동일한 점등에 비추어 볼때 본원상표들과 인용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어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로 혼동하게 하여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본원상표들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9(1)7 of the Trademark Act

Reference Cases

A. Supreme Court Decision 80Hu18 delivered on September 22, 1981, 81Hu29 delivered on June 8, 1982, and 81Hu47 delivered on December 27, 1983, and 85Hu86 delivered on June 24, 1986

claimant, claimant, claimant or claimant

샤넬(소시에떼 아노닝)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강성구, 이완휘

Appellant-Appellee

Peace Maintenance Industry Corporation

Judgment of the lower court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cision 85 No. 74,75 dated November 29, 1986

Text

The original adjudication shall be reversed, and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Office.

Reasons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1)은 한글자와 영문자 " "이라 2단으로 병기 횡서한 문자상표이고 본건 상표(2)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 "이라 2단으로 병기횡서한 문자상표이며, 인용상표는 영문자 "CHANEL"을 횡서표시한 문자상표로서 위 상표들을 비교하면, 외관에 있어서 본건 상표(1), (2)는 영문자와 한글자를 병기하였음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표기되어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고 관념에 있어서 모두 단순한 문자의 결합에 불과하여 특정한 관념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칭호에 있어서 "샤벨"과 "샤넬"로 호칭되어 첫음절이 같아서 청취되는 어감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하여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본건 상표들과 인용상표와는 쉽게 구별되고,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인용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본건 상표들이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Whether or not a trademark is similar under the Trademark Act shall be determined by a method of objectively, overall, and separately observing two trademarks in their external appearance, name, and concept and determining, at any time, whether or not there is a concern to cause mistake or confusion as to the source of goods in the trade (see Supreme Court Decision 70Hu41, Sep. 29, 1970; Supreme Court Decision 71Hu37, Jan. 31, 1972; Supreme Court Decision 80Hu18, Sept. 22, 1981; Supreme Court Decision 83Hu66, Feb. 28, 1984; Supreme Court Decision 85Hu86, Jun. 24, 1986; Supreme Court Decision 85Hu86, Jun. 24, 1986; Supreme Court Decision 2009Hu8789, Jun. 28, 198; Supreme Court Decision 2007Hu1878, Jun. 28, 1987).

이 사건에 있어 본건 상표 (1), (2)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칭호에 있어 "샤벨"과 "샤넬"로 호칭되어 둘째 음절의 초성이 "ㅂ"이냐 "ㄴ"이냐는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그 칭호가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고 인용상표는 프랑스의 여성복장 디자이너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그 외에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 본건 상표들은 영문자와 한글자를 병기하고 있으나 영문자를 비교하면 본건 상표 (1)는 첫글자와 네째글자가, 본건 상표(2)는 네째글자만이 인용상표와 다를 뿐 글자의 수와 배열의 순서로 동일한 바, 이와 같은 칭호, 관념 및 외관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본건 상표들과 인용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어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로 혼동하게 하여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할 것이므로 본건 등록상표들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다.

Therefore, the court below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as seen above, which held that the trademark in this case is not similar to the cited trademark, as seen earlier, and there is a ground for the argument.

Therefore, the original adjudication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Kim Jong-chul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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