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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6. 10. 08. 선고 93구31193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법함[국승]
Title

The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s are legitimate.

Summary

The provision that the inherited property shall be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is stipulated in the purport of adopting the market price principle with respect to the evalu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in close order, it cannot be viewed as a invalid provision against the no taxation without law.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as set forth in Gap evidence 1, Gap evidence 15-1, 2, 31-34, Gap evidence 35-1 through 4, Gap evidence 36-1 through 5, Gap evidence 37, 38-1, 38-2, Gap evidence 44-1 through 3, Eul evidence 1-1 through 15, and Eul evidence 2.

가. 소외 이ㅇㅇ가 1990. 9. 13.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원고 이ㅇㅇ, 차남인 원고 이ㅇㅇ, 3남인 원고 이ㅇㅇ, 출가녀인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처인 원고 김ㅇㅇ가 같은 날 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2 원고별 세액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B. On January 18, 1991, which was within the period for submitting a report under Article 20(1)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3, Dec. 31, 1990; hereinafter the same), the Plaintiffs considered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of the above deceased as KRW 2,743,471,438, which was within the period for submitting a report under Article 20(1) of the Inheritance Tax Act, and accordingly, the Plaintiffs filed an inheritance tax return by deducting KRW 100,000,000,000 from the total amount of public charges, funeral expenses, and debts, etc. under Article 4 of the Inheritance Tax Act, including the basic deduction amount of KRW 2,350,185,000,000,000 from the calculated tax amount of inheritance tax, and thereafter filing a return on the tax return amount as KRW 1,07,706,577,215,1315

(c) In addition to the inheritance tax amount reported by the Plaintiffs, the Defendant: (a) shall calculate the aggregate amount of KRW 7,70,740,000 for financial bonds, including 30,00 won and 48,000 won; (b) shall be calculated by 16,00 won and 20,000 won for 18,00 won and 37,000,000 won and 47,000,000 won and 16,000,000 won and 47,000,000,000 won and 97,000,000 won and 5,000 won and 17,000 won and 2,000 won and 97,00 won and less than 6,00 won and shall be calculated by 17,000 won and shall be deemed as 97,000 won and shall be deemed as 97,000 won and 17,00 won.

The defendant, as a defense of this safety, filed a lawsuit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was erroneous in the evaluation of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to be added to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only for the increased portion except the original disposal amount among the corrective dispositions of the defendant's primary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primary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plaintiff's primary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plaintiff's primary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plaintiff's primary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inherited property, but the original disposal amount was included in the subject of the lawsuit due to the amendment of the purport of the claim on June 14, 1994. Since there is no relation to the grounds for illegality alleged in the previous trial

In full view of each of the statements in Gap evidence No. 2 and No. 3-1 and No. 2, the plaintiffs can recognize the fact that the plaintiff had gone through the trial procedure on the ground that the evaluation of the value of the donated property to be added to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was erroneous only for the increased portion except the amount of initial disposition among the defendant's first correction disposition. The plaintiffs sought revocation of the original disposal amount by amendment of the purport of the claim dated June 14, 1994, while only the same assertion was asserted at the time of filing the lawsuit in this case.

However, in a case where a corrective disposition is taken to increase the tax base and amount of inheritance tax after a determination of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is made by mistake or omission of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the corrective disposition is not a disposition to determine only the portion exceeding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in the original disposition as it is, but a disposition to determine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as a whole by including the tax base and amount in the original disposition as a whole according to the results found by a reinvestiga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83Nu539, Apr. 10, 1984). Thus, if a corrective disposition is taken to adjust the amount of tax, the initial disposition should be deemed as naturally extinguished by absorbing the corrective disposi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83Nu539, Apr. 10, 1984). In an appeal litigation, the plaintiff can assert in the litigation procedure the method of attack defense that the plaintiff did not claim in the previous trial procedure, and the court may examine it to determine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us, it does not require a separate pre-trial procedure on such disposi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Therefore, in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s initial disposition is a primary corrective disposition, a primary corrective disposition, and a primary corrective disposition are re-established and terminated again, and the secondary corrective disposition remains as a result, and only the secondary corrective disposition remains. Moreover,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Plaintiffs did not claim in the previous trial procedure and extended the claim to include the amount of the initial corrective disposition, not the increased portion, rather than the increased portion, and thus, should not undergo a separate procedure for the expanded portion. Therefore, the Defendant

3.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lawfully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disposition grounds and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ould be revoked on the following grounds.

첫째, 피고가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금융채권 금 7,730,740,000원 중 별지 3 금융채권명세서 기재 금융채권 금 3,500,000,000원 상당과 주식 금 3,668,711,090원 중 별지 4 주식명세서 기재 주식 금 461,315,140원 상당은 상속개시 당시 위 망인의 소유가 아닌 원고 이ㅇㅇ의 소유이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Second, in assessing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to be added to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the defendant was based on the current state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However, it may be held until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and may not be held by disposing of i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d it is unreasonable to add the value of the increased property to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after several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isposal of the inherited property immediately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and Article 9(1)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662 of Dec. 31, 1993 provides that the value of the donated property to be added to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shall be based on the current state at the time of the donation. Accordingly, the above revised Act provides that the appraised value at the time of the imposition of the gift tax shall be added to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if so, the value of the donated property to be added to the value of the inherited

Third, the defendant evaluated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to be added to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upon the second decision of correction, and applied Article 5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993 of May 1, 1990) to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pursuant to Article 5 (2) of the Addend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993 of May 1, 1990). In the absence of the report, it cannot be different from the assessment of the tax base itself. Thus, Article 2 (2) of the Addenda of the abov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is invalid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provided i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vision on property rights as provided i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heritance commenced before December 31 of the same year.

B. Determination

(1) Determination on the first argument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확인서,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갑 제42호증, 갑 제4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7호증의 1 내지 4, 갑 제51호증의 1, 갑 제53호증의 1, 2, 갑 제55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9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8, 을 제19호증의 1 내지 20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2,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황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9. 2. 16. 현재 소외 ㅇㅇ개발주식회사(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은 모두 119,000주이었는데 주주명부상 그 중 위 망 이ㅇㅇ가 85,000주, 소외 김ㅇㅇ, 이ㅇㅇ가 각 8,500주, 소외 이ㅇㅇ, 이ㅇㅇ가 각 5,950주, 소외 노ㅇㅇ가 5,10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ㅇㅇ개발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의 22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0층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망인은 1989. 3. 13. ㅇㅇ개발의 주식 일체와 위 망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의 22 대 860㎡를 소외 송ㅇㅇ에게 대금 3,700,000,000원(그 중 토지 대금은 1,430,000,000원, 건물 대금은 2,270,000,000원임)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0원, 같은 해 3. 23. 중도금 일부조로 금 580,000,000원, 같은 해 4. 7. 나머지 중도금조로 금 400,000,000원, 같은 해 5. 1. 잔금조로 금 2,320,000,000원(그 중 427,687,330원은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 인수로 지급에 갈음하였음)을 각 지급받은 사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반에서는 위 주식과 토지의 양도사실을 인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1991. 4. 22.부터 위 망인이 매도대금으로 지급받은 수표를 추적 조사하던 중 위 망인이 1990. 9. 13.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상속세신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규모를 확대하여 위 망인의 금융자산변동내역을 추적 조사한 사실, 그리하여 위 망인이 위 송ㅇㅇ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들과 그 밖에 위 망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56의 4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소외 김ㅇㅇ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조로 지급받은 수표들이 입금된 구좌들과 그 구좌들로부터 인출된 자금이 다시 입금된 구좌들을 차례로 추적하여 그와 같이 발견된 별지 3 금융채권명세서 기재 각 구좌와 별지 4 주식명세서 기재김ㅇㅇ' 명의의 구좌를 포함한 여러 개의 가명 또는 실명 구좌들이 실질적으로는 위 망인의 가명구좌 또는 차명구좌라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조사자료를 원고 이ㅇㅇ에게 제시하여 원고 이ㅇㅇ로부터 1990. 6. 20. 및 같은 해 6. 22. 상속개시 당시 위와 같은 각 구좌에 들어 있었거나 상속개시 전에 위와 같은 각 구좌에 들어 있던 자금을 인출하여 매입한 별지 3 금융채권명세서 기재 금융채권을 포함한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장기신용채권, 외환금융채권 등의 금융채권 합계 금 7,660,000,000원 상당, 상속개시 당시 위와 같은 각 구좌에 들어 있던 예금 합계 금 1,293,324,727원 상당 및 별지 4 주식명세서 기재 주식을 포함한 36종류의 주식 합계 금 3,052,848,990원 상당을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를 받은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의 2에 기재된 각 구좌의 예금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속재산임을 다투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는 ㅇㅇ증권 중앙지점의 원고 이ㅇㅇ 명의의 실명구좌(구좌번호 18-104218), 대한교육보험의김ㅇㅇ' 명의의 가명구좌(구좌번호 001198), ㅇㅇ증권 ㅇㅇ지점의 원고 김ㅇㅇ 명의의 구좌(구좌번호 02-101791), ㅇㅇ은행 약수지점의 원고 김ㅇㅇ, 이ㅇㅇ 명의의 각 구좌(구좌번호 각 017-029675-02-001 및 017-156610-12-001), ㅇㅇ증권 ㅇㅇ지점의김ㅇㅇ' 명의의 가명구좌(구좌번호 02-106266, 다만 위 확인서에는 금융기관이 ㅇㅇ증권 영업부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등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당초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기간이 지나도록 다투지 않았고 1차경정처분이 있은 후 전심절차에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별지 3 금융채권명세서 및 별지 4 주식명세서 각 기재 금융채권과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3 금융채권명세서 및 별지 4 주식명세서 각 기재 금융채권과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 위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이라고 인정된다.",원고들은 원고 이ㅇㅇ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확인서)에 날인하여 준 이유가 첫째 원고들은 그 당시 위 망인이 학교를 설립하려고 마련하였던 ㅇㅇ시 ㅇㅇ동 722 학교용지 19,891㎡와 학교에 출연하려고 한 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 대 886.3㎡ 당시 기준시가 합계 금 2,001,482,316원 상당에 관한 결정을 유보하였다가 학교설립허가가 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애원하는 처지에 있었고, 둘째 피고는 위 망인이 경영하던 ㅇㅇ공업사가 그 동안 사업소득세를 적게 냈다는 점을 들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셋째 피고는 위 망인이 1989. 3. 24. 양도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56의 4 대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이미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면서 그 매수인을 조사하고 또한 상속개시 2년 전에 처분되었으니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여 원고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위 조사반 직원들이 위 각 확인서에 날인을 하면 학교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유보 제외하여 주고 ㅇㅇ공업사의 소득세나 위 ㅇㅇ동 1556의 4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양도소득세도 그냥 넘어가겠다고 회유하여 위와 같은 회유에 넘어가서 날인을 해 주었던 것이므로 위 각 확인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반 직원들이 원고 이ㅇㅇ에게 위와 같이 겁을 주고 회유를 하였다거나 원고 이ㅇㅇ가 그 회유에 넘어가 위 각 확인서에 날인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이ㅇㅇ에 대한 본인신문결과가 있으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학교출연재산의 기준시가가 합계 금 2,001,482,316원 상당이라는 것이고 갑 제43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와 원고 이ㅇㅇ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공업사의 1990년도 거래액이 200,000,000여 원에 불과하고 위 ㅇㅇ동 1556의 4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10,125,213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학교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위 ㅇㅇ공업사의 사업소득세, 위 ㅇㅇ동 대지와 그 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의 부과 등을 우려하여 그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내용이 포함된 위 각 확인서에 날인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증인 황ㅇㅇ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고 이ㅇㅇ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갑 제39호증의 1 내지 4, 갑 제40호증의 1 내지 38,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4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4호증의 1 내지 3, 갑 제45,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또한 ㅇㅇ개발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는 위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노ㅇㅇ는 모두 원고 이ㅇㅇ의 명의수탁자들로서 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 이ㅇㅇ이며, 주주명부상 위 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주식 85,000주는 ㅇㅇ개발이 1988. 7. 29. 액면가 5,000원 짜리 주식 100,000주 합계 금 500,000,000원 상당의 증자를 할 때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신주 100,000주를 인수하게 한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가 위 망인으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신주 100,000주를 준 것이어서 결국 ㅇㅇ개발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모두 원고 이ㅇㅇ의 소유이었고, ㅇㅇ개발의 주식과 위 ㅇㅇ동 44의 22 토지(이하 ㅇㅇ개발 주식 등이라 한다.) 매도 대금 3,700,000,000원 중 위 망인 소유인 토지 매도 대금 1,430,000,000원, 임대보증금 255,409,800원, 위 차용금 500,000,000원 등을 뺀 금 1,514,590,200원 ( = 3,700,000,000원 - 1,430,000,000원 - 255,409,800원 - 500,000,000원 )은 원고 이ㅇㅇ의 소유이므로 ㅇㅇ개발 주식 등 매도 대금 3,700,000,000원이유입된 구좌들이라는 이유로 이를 위 망인의 구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던 ㅇㅇ개발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가 위 망인으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이ㅇㅇ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갑 제51호증의 1 내지 13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인 이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과 갑 제5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노ㅇㅇ가 원고 이ㅇㅇ의 부탁을 받고 위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그들 명의의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위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들 명의의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위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별지 3 금융채권명세서 및 별지 4 주식명세서 기재 각 구좌가 위 망인 소유의 구좌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 피고가 별지 3 금융채권명세서 및 별지 4 주식명세서 기재 각 구좌를 위 망인의 구좌로 인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구좌는 위 망인의 구좌가 아니고 따라서 별지 3 금융채권명세서 및 별지 4 주식명세서 기재 각 금유채권과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① ㅇㅇ은행 영업부에 있는 ㅇㅇ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이ㅇㅇ) 명의의 실명구좌에서 1989. 5. 1. 금 200,000,000원이 인출되어 그 인출금이 같은 해 5. 3. ㅇㅇ증권 ㅇㅇ지점의김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입금되었고,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같은 해 4. 28. 출고된 통화안정증권이 1990. 1. 30. ㅇㅇ증권 ㅇㅇ지점의남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위남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90. 5. 15. 출고된 통화안정증권이 같은 해 5. 19. 같은 지점의한ㅇㅇ' 명의의 구좌에 각 입고된 사실이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김ㅇㅇ

남ㅇㅇ' 및한ㅇㅇ' 명의의 각 구좌는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이고, ② ㅇㅇ증권 중앙지점의 원고 이ㅇㅇ 명의의 실명구좌에서 1989. 12. 1. 인출된 금 26,000,000원이 같은 날 ㅇㅇ증권 ㅇㅇ지점의우ㅇㅇ' 명의의 가명 구좌에, 위우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89. 12. 5. 출고된 통화안정증권이 1990. 8. 17. 같은 지점의윤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각 입금 또는 입고된 사실이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우ㅇㅇ

윤ㅇㅇ' 명의의 각 구좌는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이고, ③ 역시 ㅇㅇ증권 중앙지점의 원고 이ㅇㅇ 명의의 실명구좌에서 1989. 7. 10. 금 95,000,000원, 같은 해 12. 5. 금 82,700,000원, 같은 해 12. 11. 금 64,500,000원이 각 인출되어 각 인출된 날 대한교육보험의김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입금되고,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89. 6. 10. 금 50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 입금되고, 위남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90. 1. 31. 금 30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는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임을 알 수 있고,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89. 9. 26. 금 433,7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ㅇㅇ증권 ㅇㅇ지점의김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89. 9. 29. 통화안정증권이 출고되어 1990. 9. 10. ㅇㅇ증권 ㅇㅇ지점의이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89. 9. 27. 금 608,5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ㅇㅇ증권 영업부의강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위강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89. 10. 7. 통화안정증권이 출고되어 1990. 8. 17. ㅇㅇ증권 ㅇㅇ지점의오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90. 4. 30. 금 54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ㅇㅇ증권 영업부의ㅇ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90. 5. 31. 금 60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ㅇㅇ증권 ㅇㅇ지점의김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각 입금 또는 입고된 사실이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김ㅇㅇ

이ㅇㅇ

강ㅇㅇ

오ㅇㅇ

ㅇㅇㅇ' 및김ㅇㅇ' 명의의 각 구좌는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송명숙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이ㅇㅇ가 ㅇㅇ은행 영업부에 있는 ㅇㅇ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이ㅇㅇ) 명의의 실명구좌에서 1989. 5. 1. 금 2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그 인출한 수표가 같은 해 5. 3. ㅇㅇ증권 ㅇㅇ지점의김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8호증의 34, 을 제19호증의 12, 31, 33의 각 기재와 증인 황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는 원고 이ㅇㅇ가 입금한 위 금 200,000,000원 이외에 1989. 2. 28. 금 947,246,300원이, 같은 해 4. 27. 금 437,136,700원이 각 입금된 일이 있고 같은 해 6. 1. 통화안정증권(횟수 24-69-36) 1,000,000주가 입고되었다가 같은 해 6. 9. 위 통화안정증권이 모두 매도되어 같은 해 6. 10. 금 50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각 입금된 금원 또는 통화안정증권이 원고 이ㅇㅇ의 금원 또는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ㅇㅇ가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 금 2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가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갑 제5호증의 10,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89. 4. 28. 통화안정증권(횟수 25-23-36) 500,000주가 출고되었고 1990. 1. 30. 위남ㅇㅇ' 명의의 구좌에 같은 횟수의 통화안정증권 300,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통화안정증권 500,000주가 출고된 날짜는 원고 이ㅇㅇ가 금 200,000,000원을 입금하기 전이므로 위 통화안정증권은 원고 이ㅇㅇ가 입금한 금 200,000,000원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남ㅇㅇ' 명의의 구좌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남ㅇㅇ' 명의의 구좌가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임을 전제로 위한ㅇㅇ' 명의의 구좌가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한ㅇㅇ' 명의의 구좌가 위 망인의 소유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② 다음에 갑 제6호증의 6, 8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ㅇㅇ증권 중앙지점의 원고 이ㅇㅇ 명의의 실명구좌에서 1989. 12. 1. 금 26,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그 수표가 같은 날 ㅇㅇ증권 ㅇㅇ지점의우ㅇㅇ' 명의의 가명 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8호증의 25, 을 제19호증의 78, 79의 각 기재와 증인 황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1989. 12. 1. ㅇㅇ증권 ㅇㅇ지점의 위 망인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금 34,100,000원, 같은 지점의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금 25,300,000원, 같은 지점의ㅇ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금 39,400,000원, ㅇㅇ증권 중앙지점의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금 10,500,000원, ㅇㅇ증권 ㅇㅇ지점의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금 79,100,000원과 원고 이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위 금 26,000,000원이 합쳐진 금 214,400,000원이 같은 날 위우ㅇㅇ' 명의의 구좌에 입금되었고, 같은 해 12. 2. ㅇㅇ증권 ㅇㅇ지점의ㅇ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금 11,900,000원, 같은 지점이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금 90,000,000원, 같은 해 12. 1. ㅇㅇ증권 ㅇㅇ지점의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금 124,600,000원 중 금 123,500,000원, 같은 해 11. 23. ㅇㅇ증권 영업부이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금 11,237,220원 중 금 10,000,000원 합계 금 235,400,000원이 같은 해 12. 2. 위우ㅇㅇ'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각 입금된 금원이 원고 이ㅇㅇ의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ㅇㅇ 명의의 실명구좌에서 인출된 금 26,000,000원이 같은 날 위우ㅇㅇ'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위우ㅇㅇ' 명의의 구좌가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우ㅇㅇ' 명의의 구좌가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임을 전제로 위윤ㅇㅇ' 명의의 구좌가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윤ㅇㅇ' 명의의 구좌가 위 망인의 소유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③ 다음에 갑 제6호증의 2,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44, 62, 80, 81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ㅇㅇ증권 중앙지점의 원고 이ㅇㅇ 명의의 실명구좌에서 1989. 7. 10. 금 95,000,000원, 같은 해 12. 5. 금 82,700,000원, 같은 해 12. 11. 금 64,500,000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어 그 각 수표가 각 인출된 날 대한교육보험의김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입금되고,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89. 6. 10. 금 50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그 수표가 같은 날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 입금되고, 위남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90. 1. 31. 금 30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그 수표가 같은 날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89. 9. 26. 금 433,7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그 수표가 같은 날 ㅇㅇ증권 ㅇㅇ지점의김ㅇㅇ' 명의의 가명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김ㅇㅇ' 및남ㅇㅇ' 명의의 각 구좌가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라고 인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18호증의 18, 을 제19호증의 6, 12, 20, 28, 36, 39, 43, 49, 52, 53, 72, 76, 78, 82, 83, 94, 96, 99, 102, 103, 107의 각 기재와 증인 황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는 원고들 주장의 각 금원이 입금된 이외에 1989. 4. 18. 금 114,600,000원, 같은 해 4. 27. 금 500,000,000원, 같은 해 5. 15. 금 110,000,000원, 같은 해 6. 3. 금 478,000,000원, 같은 해 6. 19. 금 50,000,000원, 같은 해 6. 29. 금 42,212,000원, 같은 해 7. 8. 금 486,000,000원, 같은 해 7. 27. 금 60,000,000원, 같은 해 8. 12. 금 212,700,000원, 같은 해 8. 14. 금 150,000,000원, 같은 해 11. 4. 금 123,000,000원, 같은 해 11. 27. 금 713,000,000원, 같은 해 12. 1. 금 80,500,000원, 같은 해 12. 12. 금 3,300,000원, 1990. 1. 20. 금 80,000,000원, 같은 해 1. 31. 금 300,000,000원, 같은 해 2. 12. 금 43,500,000원, 같은 해 3. 2. 금 72,000,000원, 같은 해 3. 5. 금 30,000,000원, 같은 해 3. 19. 금 25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각 입금된 금원이 원고 이ㅇㅇ의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ㅇㅇ개발 주식 등 매각대금의 일부가 위김ㅇㅇ' 명의 구좌에 입금되고 원고 이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1989. 7. 10. 금 95,000,000원, 같은 해 12. 5. 금 82,700,000원, 같은 해 12. 11. 금 64,500,000원이 각 인출되어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 입금되었다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개발의 주식들이 원고 이ㅇㅇ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마당에 위 사실만으로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가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구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가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구좌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창수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가 원고 이ㅇㅇ의 구좌임을 전제로 위 위김ㅇㅇ

이ㅇㅇ

강ㅇㅇ

오ㅇㅇ

ㅇㅇㅇ' 및김ㅇㅇ' 명의의 각 구좌는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가명구좌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구좌가 위 망인 소유의 구좌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가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구좌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8호증의 15, 을 제19호증의 40, 65, 67의 각 기재와 증인 황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에는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로부터 입금된 금원 이외에 1989. 7. 3. 대한교육보험의이ㅇㅇ'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금 365,000,000원 중 금 362,000,000원을 포함한 금 362,602,240원, 같은 해 10. 7. 금 250,000,000원, 같은 해 10. 11. ㅇㅇ은행 약수지점의 위 망인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금 141,800,000원 중 금 98,200,000원 등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각 금원이 원고 이ㅇㅇ의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김ㅇㅇ' 명의의 구좌가 실질적으로 원고 이ㅇㅇ의 구좌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원고들은 마지막으로 원고 이ㅇㅇ는 대학에 다닐 때부터 사업에 투신하여 그 자신의 재산을 형성하여 왔고, 소외 ㅇㅇ약품상사, ㅇㅇ실톱공업사, ㅇㅇ산업주식회사, ㅇㅇ통상주식회사, ㅇㅇ계기주식회사 등을 소유 경영하여 오면서 ㅇㅇ도, ㅇㅇ도 ㅇㅇ리, ㅇㅇ리, ㅇㅇ시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시 ㅇㅇ동,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등에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하였는데 그 부동산 처분대금이 금 2,904,408,65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별지 3 금융채권명세서 및 별지 4 주식명세서 기재 각 금융채권과 주식은 원고 이ㅇㅇ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1 내지 8,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 갑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갑 제4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ㅇㅇ가 소외 ㅇㅇ실톱공업사, ㅇㅇ산업주식회사, ㅇㅇ통상주식회사, ㅇㅇ계기주식회사 등을 경영하여 왔고, 원고들 주장과 같은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하였는데 그 처분대금이 금 2,904,408,65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통상주식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987년도 적자 금 16,541,865원, 1988년도 적자 금 14,226,029원, 1989년도 흑자 금 2,632,220원이었고, 위 ㅇㅇ계기주식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988년도 흑자 금 22,519,549원, 1989년도 흑자 금 10,408,810원, 1990년도 적자 금 172,063,21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 이ㅇㅇ가 위 각 기업체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이나 부동산처분대금을 별지 3 금융채권명세서 및 별지 4 주식명세서 기재 각 금융채권이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별지 3 금융채권명세서 및 별지 4 주식명세서 기재 각 금융채권이나 주식이 위 망인의 소유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Therefor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recognized that financial bonds or shares in the attached Form 3 and the attached Form 4 are owned by the deceased is legitimate, and the plaintiffs' first assertion is without merit.

(2) Judgment on the second argument

Article 4 (1) (main sentenc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3 of Dec. 31, 1990) provides that in cases of inheritance falling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 (1), the inheritance tax shall be calculated by deducting an amount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rom the value of the property donated by an ancestor to his heir within five year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and the value of the property donated by the ancestor to a person other than his heir within three year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Article 9 (1) of the Inheritance Tax Act provides that the taxable amount of inheritance shall b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the value of the donated property to be added to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the value of the donated property to be deducted from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Provided, That in cases of inheritance due to a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the current status of inheritance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However,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662 of Dec. 31, 1993 applies from the first commencement of inheritance on or after January 1, 1994, pursuant to Articles 1 and 2 of the Addenda thereto. Thus, the inheritance of this case cannot be applied to the first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fter its enforcement date. In addition, under Article 21(1)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obligation to pay inheritance tax is established when the inheritance commences, and Article 4(1) of the Inheritance Tax Act provides that the obligation to pay inheritance tax shall be established when the inheritance begins, and the purport of adding the value of this donation to the inherited property is to prevent the reduction of ex post inheritance tax by donating the death of the decedent caused by the death predicted by adding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thus, it cannot be deemed un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Plaintiffs’ provision of Article 9(1) main sentenc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3 of Dec. 31, 199) as the amended pro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Act No. 19631 of the Inheritance Act.

(3) Judgment on the third argument

Article 5(2)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12993, May 1, 199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ovides that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axation under the Local Tax Act shall be the amount of land assessment in areas other than those under item (a) with respect to the appraisal of land. Howev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5(2)1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12993, May 1, 199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ovides that the head of Si/Gun/Gu shall use the land price for individual lots calculated based on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pursuant to Article 10 of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Lands, etc.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ividual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Article 5(1) of the Addenda of the same Enforcement Decree provides that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promulgation, and Article 5(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provides that the assessment of the reported period shall commence within the reporting period.

According to the above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e inheritance of this case commenced on September 13, 1990, the value of the donated property to be added to inherited property shall be assessed based on the public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s prescribed in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ew Enforcement Decree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the Addenda to the new Enforcement Decree. The fact that the plaintiffs did not report the donated property to be added to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in filing an inheritance tax return is as seen above. Thus, it is not possible to follow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However, when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market price of the inherited property under Article 5 (2) 1 (a) of the new Enforcement Decree, the value as a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 shall be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rticle 9 (1)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662 of Dec. 31, 1993) provides that the assessment of the inherited property shall be based on the provision of Article 9 (1) of the same Enforcement Decree, and shall not be deemed to be invali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the law, because it is stipulated in the purport of closeing the above, with the intention of adopting the market price principle as to the assessment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it shall not be deemed to be invali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before the new Enforcement Decree begins on December 31, 1990, and the assessment of the reported property shall be based on the provision of Article 5 (2) 1 (a) of the previous Enforcement Decree prior to the amendment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with preferential treatment to taxpayers in the national tax collection procedure and inducement of the report.

3. Conclusion

Therefore, all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is legitimate, and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and it is all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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