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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7. 12. 17. 선고 97구928 판결
신주저가인수 증여의제[국승]
Title

Donation of acquisition of new shares;

Summary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since each kind of relationship with the same workplace is objectively proved clearly to the extent that it is possible to acquire new shares at a low price at a low price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cause of taxat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1. Details of taxation; and

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either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in the statement of evidence Nos. 1-5, No. 2-2, 3, and 4-1, 2-2, No. 5-1, 2, 3-2, No. 5-2, No. 6, 7, 8, 9-1 through 5, and No. 11-5, respectively, and in the statement of evidence No. 11.

가. 원고들은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를 소재지로 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원고 김용ㅇ는 소외회사의 감사로, 원고 김상ㅇ는 소외회사 대표이사 이ㅇㅇ의 처남으로서 전무이사로, 원고 신ㅇㅇ는 상무이사로, 원고 이ㅇㅇ은 위 이ㅇㅇ의 5촌 조카로서 경리부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1993. 5. 12. 15,000주, 같은 해 6. 10. 15,000주, 같은 해 8. 16. 15,000주, 같은 해 12. 24. 30,000주 등 액면가 및 발행가 금 10,000원인 주식 합계 75,000주를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소외회사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 김용ㅇ는 1993. 6. 10. 증자시 그 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하고 포기한 주식(실권주) 합계 10,612주(이ㅇㅇ 5,000주, 강ㅇㅇ 1,507주, 김ㅇㅇ 292주, 이ㅇㅇ 2,600주, 김상ㅇ 1,213주) 중 3,807주를, 같은 해 8. 16. 증자시 실권주 합계 386주(이ㅇㅇ 100주, 강ㅇㅇ 6주, 신ㅇㅇ 100, 이ㅇㅇ 180주) 중 45주를 각 인수하였고, 원고 김상ㅇ는 1993. 5. 12. 증자시 실권주 합계 8,250주(강ㅇㅇ 2,010주, 신ㅇㅇ 1,500주, 김ㅇㅇ 390주, 김용ㅇ 1,590주, 윤ㅇㅇ 2,760주) 중 4,850주를, 같은 해 8. 16. 증자시 실권주 합계 386주(이ㅇㅇ 100주, 강ㅇㅇ 6주, 신ㅇㅇ 100, 이ㅇㅇ 180주) 중 230주를 각 인수하였고, 원고 신ㅇㅇ는 1993. 6. 10. 증자시 실권주 합계 10,612주(이ㅇㅇ 5,000주, 강ㅇㅇ 1,507주, 김ㅇㅇ 292주, 이ㅇㅇ 2,600주, 김ㅇㅇ 1,213주) 중 3,875주를 인수하였고, 원고 이ㅇㅇ은 1993. 12. 24. 증자시 실권주 합계 8,660주(이ㅇㅇ 168주, 신ㅇㅇ 68주, 이ㅇㅇ 4,101주, 김ㅇㅇ 3,924주, 윤ㅇㅇ 333주, 김ㅇㅇ 66주) 중 5,730주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들은 소외회사의 1주당 액면가 금 10,000원인 주식을, 1993. 5. 12. 증자에 있어서는 금 32,638원으로, 같은 해 6. 10. 증자에 있어서는 31,203원으로, 같은 해 8. 16. 증자에 있어서는 금 26,180원으로, 같은 해 12. 24. 증자에 있어서는 금 21,444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원고들이 실권한 주주들과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액을 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김용ㅇ의 수증가액 금 81,447,921원(3,807 x 21,203원 + 45 x 16,180원), 원고 김상ㅇ의 수증가액 금 113,515,700원(4,850 x 22,638원 + 230 x 16,180원), 원고 신ㅇㅇ의 수증가액 금 82,161,625원(3,875 x 21,203원), 원고 이ㅇㅇ의 수증가액 금 65,574,120원(5,730 x 11,4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6. 1. 16. 원고 김용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 24,295,270원을,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상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 34,248,700원, 원고 신ㅇ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 24,561,350원,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 18,156,3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Whether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lawful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소외회사는 대표이사 이ㅇㅇ의 사실상 1인회사로서, 원고들은 실질적 사주인 이ㅇㅇ에게 주식분산에 필요한 명의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며, 둘째, 원고들이 실제 주주라 하더라도 그 실권자와 원고들 사이에는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게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친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셋째, 소외회사는 실권주 평가에 있어서 퇴직금 추계액을 과소계상하는 등 평가에 위법이 있으며, 넷째, 가사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그후 도산하여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이득한 바가 없고, 또 원고들은 이후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능력이 없어 이 사건 부과세액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Related statutes;

Where new stocks or equity sha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 stocks") are allocated to a person who has renounced the allocation of new stoc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 stocks") under Article 34-5 (1) 1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662 of Dec. 31, 1993;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except for the cases of Articles 32, 32-2, 33, 34, 34-2 through 34-4, in order to increase the capital or amount of investment of the corporation, in cases where the stockholder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waives the allocation of new stoc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 stocks") by giving up all or part of the rights to receive the allocation of new stocks, the person who receives benefit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the profits acquired by obtaining such renounced new stocks shall be deemed to have received the donation at the time of receiving the relevant new stocks, and Article 34-5 (2) and (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person who has renounced the allocation of new stocks in excess of the par value per share x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1414.

On the other hand, Article 34-5 (2) of the same Decree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s a special relationship" refers to a person provided for in Article 41 (2) of the Act, and in this case, the transferor shall be deemed a shareholder, and Article 41 (2) 8 of the same Decree provides that "a person shall be limited to a transferor's relative, or a person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Article 11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mend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 1962 of Feb. 17, 1994) provides that "a per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of Feb. 8 of Article 41 (2) of the Decree refers to a person who is objectively obvious from the fact that he/she has relationship with the transferor due to trends

C. Determination

(1) 첫째, 원고들이 소외회사 대표이사 이ㅇㅇ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함ㅇㅇ, 심ㅇㅇ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원고들이 그 실권주주와 사이에 관계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김용ㅇ는 소외회사의 감사로, 원고 김상ㅇ는 소외회사 대표이사 이ㅇㅇ의 처남으로서 전무이사로, 원고 신ㅇㅇ는 상무이사로, 원고 이ㅇㅇ은 위 이ㅇㅇ의 5촌 조카로서 경리부장으로 각각 재직한 사실, 원고 김용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상ㅇ, 신ㅇㅇ 및 소외 이ㅇㅇ, 강ㅇㅇ, 김ㅇㅇ, 이ㅇㅇ이고, 원고 김상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용ㅇ, 신ㅇㅇ 및 소외 강ㅇㅇ, 김ㅇㅇ, 윤ㅇㅇ, 이ㅇㅇ이며, 원고 신ㅇ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상ㅇ 및 소외 이ㅇㅇ, 강ㅇㅇ, 김ㅇㅇ, 이ㅇㅇ이고,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용ㅇ, 김상ㅇ, 신ㅇㅇ 및 소외 이ㅇㅇ, 이ㅇㅇ, 윤ㅇㅇ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이ㅇㅇ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강ㅇㅇ은 그 이사, 김ㅇㅇ는 대표이사의 처, 이ㅇㅇ은 그 관리이사, 윤ㅇㅇ은 그 관리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그 실권주주들 사이에는 각각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신주를 저가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51 판결 참조),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Third, according to the above evidence, as to whether there was an error in the evaluation of the forfeited stocks of this case, the defendants can be acknowledged as having assessed the shares of this case at each time of issuing new shares through the corporate account book, and there is no other counter-proof, so the plaintiffs' third assertion is without merit.

(4) Fourth, the non-party company's bankruptcy does not affect the tax assessment of this case, and furthermore,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it in addition to the evidence rejected earlier that the non-party company has no ability to pay taxes by the plaintiffs, and the reason is merely that the plaintiffs can apply for the tax reduction or exemption pursuant to Article 34-5 (1) of the Inheritance Tax Act, and it does not constitute an unlawful reason for the tax assessment of this case. Thus, the plaintiffs' fourth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is dismissed in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who have lost.

December 1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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