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the total estimated amount of retirement allowances when evaluating unlisted stocks is deducted as liabilities;
Summary
The total amount of retirement allowances to be paid when all employee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at the time of evaluation falls under the liabilities and thus the deduction is subject to the deduction, in case where the net asset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liquidation value among the elements of the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of unlisted stocks or equity shares;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he case holding that although there was a series of shares purchase and sale by Gap, Eul, and Byung, it was in fact a donation of shares to Byung
Whether the total estimated amount of retirement pay should be deducted as a debt in calculating the net asset value of a corporation for the evaluation of unlisted stocks (affirmative)
Summary of Judgment
The case holding that, although non-listed shares were traded by Gap, Eul, and Byung in sequence, they were traded at a price less than 1/7 of the sales value of the non-listed shares and the profit-making value of the non-listed shares, since Gap and Byung are women, and Eul paid taxes for profits from the transfer of shares by Eul's husband, the holding that the non-listed shares are substantially donated to Byung.
Article 5 (5) 1 (b)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196, Dec. 31, 1990) provides for the method of supplementary evaluation of non-listed stocks or equity shares as stipulated in Article 5 (5) 1 (b)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196, Dec. 31, 1990); unlike the assessment based on the premise of the continuous value of the corporation, the net asset value assessment method is based on the so-called liquidation value at which the corporation assumes liquidation. Thus, as long as the net asset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liquidation value, the total estimated amount of retirement benefits to be paid to all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at the time of the assessment is subject to the deduction, and Article 5 (3) 3 of the former Enforcement Rul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 1849, Mar. 9, 191) provides for the scope of deduction to taxpayers.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 29-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3 of Dec. 31, 1990)
[2] Article 9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3, Dec. 31, 1990); Article 5 (5) 1 (b)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196, Dec. 31, 1990); Article 5 (3) 3 of the former Enforcement Rul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 1849, Mar. 9, 199)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Domin, Attorneys Park Jae-young and 1 other,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appellant-appellant-appellant-appellant)
Judgment of remand
Supreme Court Decision 94Nu13749 delivered on June 9, 1995
Text
1. Of the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on the Plaintiff on August 16, 1991, the part exceeding KRW 1,244,673,673,90, and KRW 206,529,300 as gift tax imposed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and KRW 1,246,272,30 as gift tax and KRW 206,262,90 as defense tax, shall be revoked. The remaining claims of the Plaintiff are dismissed on February 1, 1991.
Reasons
1. Details of the im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either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acknowledged by the whole purport of Gap evidence No. 1, Eul evidence No. 1-1-1-10, Eul evidence No. 7, Eul evidence No. 13-1, 2, 3, 4, Eul evidence No. 14, and all the arguments No. 14, and there are no objections:
가. 원래 원고의 모 소외 홍ㅇㅇ 소유이던 소외 ㅇㅇ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가 1986. 3. 5. 소외 이ㅇㅇ로 변경되었다가 그 뒤 1989. 5. 초순경 위 이ㅇㅇ로부터 원고로 다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89.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12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여세 금 35,482,500원, 방위세 금 7,096,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사실조사를 거쳐 위 홍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금 3,418,578,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세액을 산출하여 1991. 8. 16. 원고에게 증여세 금 2,412,506,160원, 방위세 금 402,084,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동산 중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 대지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의 임대차부동산으로 보아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금 569,76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위 나.항과 같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1994. 11. 5. 위 증여세 및 방위세 중 1989. 11. 7.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 금 35,482,500원, 방위세 금 7,096,5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다시 이 사건의 환송판결에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말하는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 함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를 의미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법 제9조 제4항 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를 적용하여 평가한 다음 이에 기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위 각 대지 및 건물이 법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위 판시 취지에 따라 1995. 6. 28. 위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금 308,01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금 1,281,754,800원 및 방위세를 금 213,625,800원으로 감액하고, 위 금액 중 앞서 본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 금 35,482,500원, 방위세 금 7,096,5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금 1,246,272,300원으로, 방위세를 금 206,529,3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위 1991. 8. 16. 부과되고 위와 같이 감액된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주식의 증여의 여부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소외 홍ㅇㅇ가 1986. 2. 28. 이 사건 주식을 소외 이ㅇㅇ에게 금 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그 뒤 위 홍ㅇㅇ가 원고에게 그 매수자금을 증여하여 원고가 1989. 5. 1. 위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금 120,000,000원에 다시 매수한 것으로서 이는 정상적인 주식거래이고, 처음부터 위 홍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위 이ㅇㅇ에게 이를 매도하였다가 다시 원고가 이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아닌데도 이를 증여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 Points in dispute;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홍ㅇㅇ와 위 이ㅇㅇ 사이의 매매와 위 이ㅇㅇ와 원고 사이의 매매가 과연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홍ㅇㅇ의 원고에 대한 주식의 증여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C. Facts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 15호증,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1, 2, 3,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장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거나 반하는 듯한 갑 제2, 3, 4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2, 26, 2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ㅇㅇ, 백ㅇㅇ, 홍ㅇㅇ, 정ㅇㅇ, 권ㅇㅇ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갑 제2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다음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움직일 증거가 없다.
(1) 소외 회사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 대지 약 1,100평, 건평 약 5,000평 정도의 고층빌딩 등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고, 그 대표이사는 소외 이ㅇ구이며, 소외 홍ㅇㅇ는 그의 처, 원고 및 소외 이ㅇ훈, 이ㅇ재는 그 자녀들이다.
(2)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은 40,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금 5,000원, 기명식이다)로서, 1986. 2. 28. 당시 그 중 위 이ㅇ구가 8,608주, 위 홍ㅇㅇ가 11,360주, 위 이ㅇ훈, 이ㅇ재가 각 8,000주를 각 소유하여 위 이ㅇ구 가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는 35,968주(총발행주식의 89.92%)였는데, 가족 중 원고만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As of June 30, 1986, the aggregate of the standard market prices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non-party company is 4,97,362,265 won, and the net assets value of the non-party company under Article 5 (5)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is 2,747,687,283 won (the total assets 10,615,720, 608 won- the total assets 8,781,09, 912,976,060 won per share, 186.6.6 billion won per share of 37.6 billion won per annum, 18.6 billion won per annum, 18.6 billion won per annum, 18.6 billion won per share of 33.6 billion won per annum, 1.6.6 billion won per annum, 18 billion won per share of 33.6 billion won per annum, 6.6.4 billion won per share, 6.6.8 billion won per annum
(4) As of June 30, 1989, the aggregate of the standard market values of the non-party company's real estate is KRW 18,126,286,952; the net value of the non-party company's real estate is KRW 13,867,659,942 (total assets KRW 20,659,67,632- Total assets of KRW 6,791,617,690) calculated by dividing the net value per share by KRW 60.36,69, 691, 691; the net value per share was KRW 60.6,00,000 for KRW 36.6,00,000 for KRW 36.6,00,000 for KRW 15,00,000 for KRW 36.6,00,000 for KRW 36,00,000 for KRW 18.6,00,000.
(5) 위 홍ㅇㅇ와 이ㅇㅇ는 1986. 2. 28.경 위 홍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 6,000주(총발행주식의 15%)를 1주당 가격을 금 15,000원으로 하여 위 이ㅇㅇ에게 금 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이ㅇㅇ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같은 무렵 위 홍ㅇㅇ가 소유하던 나머지 주식 중 3,360주는 소외 권ㅇㅇ에게, 2,000주는 소외 황ㅇ에게 각 명의개서되었다가 그 뒤 위 권ㅇㅇ 명의의 3,360주는 1986. 9.경에, 위 황ㅇ 명의의 2,000주는 1989. 5.경에 각 재단법인 ㅇㅇ장학회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 1989. 5. 초순경 위 6,000주를 1주당 가격을 금 20,000원으로 하여 금 120,000,000원에 위 홍ㅇㅇ의 딸인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6) 위 이ㅇㅇ는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심지어 총발행주식의 수조차 모르는 채 사실상 위 매매가격의 결정을 위 홍ㅇㅇ에게 일임하였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3년여 동안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 없고 이익배당을 받은 바도 없다.
(7) 천주교 신자인 위 이ㅇㅇ는 그의 외삼촌인 소외 박ㅇ훈 신부의 소개로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위 박 신부와 친분이 두터운 위 홍ㅇㅇ 일가와 알게 되어 오래 전부터 상당한 친분을 가지게 된 사이로서, 그 자신은 그 무렵 연 매출액이 금 12억 내지 13억 원 정도 되는 주식회사 ㅇㅇ기획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8) 1986. 2. 28. 위 이ㅇㅇ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예금구좌에서 금 30,000,000원이, ㅇㅇ투자금융 구좌에서 금 60,000,000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 위 홍ㅇㅇ의 ㅇㅇ투자금융의 어음관리구좌(2구좌)에 각 입금된 바 있고, 1989. 5. 1. 위 홍ㅇㅇ의 ㅇㅇ투자금융 어음관리구좌에서 금 7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ㅇㅇ ㅇㅇ구 ㅇㅇ동 소재 소외 회사의 빌딩 1층에 소재하는 ㅇㅇ은행 ㅇㅇ지점의 같은 날 개설된 위 이ㅇㅇ의 예금구좌에 위 수표가 입금되었고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 같은 달 4. 현금 40,000,000원이 위 이ㅇㅇ의 ㅇㅇ은행구좌에 입금된 바는 있으나, 위 이ㅇㅇ의 사무실은 ㅇㅇ구 ㅇㅇ동에, 자택은 ㅇㅇ구 ㅇㅇ동에 각 소재하고 있어서 위 각 ㅇㅇ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위 이ㅇㅇ의 ㅇㅇ은행구좌에서 1989. 5. 3. 금 70,000,000원이, 같은 달 8. 금 50,000,000원이 각 현금으로 예금액 전액이 출금되어 다른 구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보관되다가 소비되었다.
(9) From January 6, 1989 to December 19 of the same year, the Plaintiff was staying in the U.S. as a university’s official book, and was not actually involved in the purchase of the instant shares, and his parents entered into a share purchase contract in the Plaintiff’s name.
(10) 위 이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다음, 위 이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금 30,000,000원과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ㅇㅇ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로 합계 금 53,256,100원이 부과되자 위 이ㅇㅇ는 위 이ㅇ구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아 납부하였다.
(11) 위 이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증거로 제시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12호증의 2)상 그 매매일자가 1989. 5. 11.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 및 위 홍ㅇㅇ가 위 이ㅇㅇ에 대하여 수표 금 70,000,000원을 지급한 날짜(같은 달 1.)와 다르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날짜는 같은 해 11. 7.로써 위 1989. 5. 1.을 기준으로 하면 자진신고기간인 6개월을 경과한 때가 된다.
D. Determination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위 홍ㅇㅇ와 위 이ㅇㅇ, 위 이ㅇㅇ와 원고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1주당 매매가액이 위 다.의 (3),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부터 산출된 1주당 가액의 7분의 1 또는 15분의 1에도 미달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저가이고(소외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회사로서 매년 안정되게 순익을 올리고 있었고 장래의 위험도 없으므로 회사 영업실적의 가변성을 감안하여 싸게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② 위 이ㅇㅇ가 위 홍ㅇㅇ 일가가 그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소외 회사의 비상장주식 15%를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심지어 총발행주식의 수조차 모르는 채 그 매매가격의 결정을 사실상 상대방에게 일임하여 거래하였고 또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전혀 이익배당도 받음이 없이 3년여 동안 보유했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고, ③ 위 이ㅇㅇ의 주식보유기간인 1986. 3.경부터 1989. 5.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앙등에 따라 위와 같이 폭등하였고, 소외 회사가 계속적으로 많은 이익을 냄으로써 1989. 6. 30. 현재 소외 회사의 이월잉여금 합계가 금 4,563,634,064원이나 되었으며 더욱이 위 이ㅇㅇ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유기간 동안 이익배당을 받은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도함에 있어 원래 매수한 금액에 은행이자 정도만 더 얹은 금액으로 매도대금을 정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④ 위 이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를 한 뒤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금 30,000,000원과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부과받은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 합계 금 53,256,100원을 위 이ㅇ구가 모두 부담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주식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⑤ 원고는 위 홍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위 홍ㅇㅇ가 관계서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위 홍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고, ⑥ 위 홍ㅇㅇ가 주식매수대금으로 위 이ㅇㅇ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수표가 입금된 위 ㅇㅇ은행 ㅇㅇ지점이 위 홍ㅇㅇ의 남편인 위 이ㅇ구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 빌딩의 1층에 소재하고 위 이ㅇㅇ의 사무실이나 자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위 구좌도 바로 위 수표의 입금일에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위 홍ㅇㅇ와 위 이ㅇㅇ 사이에 실질적으로 금원이 수수되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들고,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이ㅇㅇ가 주식매도대금을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ㅇㅇ의 집의 건축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지만 위 입금 후 불과 수일 후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구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뒤의 마.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출금 후 2개월이 지나서야 건축허가를 받은 ㅇㅇ의 집의 건축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⑦ 위 이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날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89. 5. 1.로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아 이를 자진신고하면서도 그 신고기간 6월을 넘긴 같은 해 11. 7.에야 신고한 셈이 되어 모순이 생기고, 반면, 그 날짜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대로 같은 달 11.이라고 보게 되면 그 주식대금을 계약도 하기 전인 같은 달 1.에 지급한 것이 되어 역시 모순이 생긴다.
마. 위와 같은 이유들 이외에도, ① 위 홍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위 홍ㅇㅇ의 아들인 소외 이ㅇ재가 외국에서 돌아와서 주식회사 ㅇㅇ전자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회사는 1989. 1. 18. 설립되고 위 홍ㅇㅇ가 투자한 금액도 금 15,000, 000원뿐인 사실, 위 이ㅇ재도 소외 회사의 주식 8,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가 1983. 7. 1.부터 1986. 6. 30.까지 합계 금 2,218,396,430원의 순익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위 홍ㅇㅇ나 위 이ㅇ구가 당시 상당히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할 것이고, ② 위 이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위 이ㅇㅇ가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ㅇㅇ의 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갑 제25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ㅇㅇ의 집에 대한 건축허가일자는 1989. 7. 6.이고, 위 이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그 두달 전인 같은 해 5. 초순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건축자금은 적어도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에 착공할 무렵에 필요하게 되므로 2개월이나 전에 미리 인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주식매도대금을 위 ㅇㅇ의 집 건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믿기 어렵다.
(f) Conclusion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홍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위 이ㅇㅇ에게 매도한 것이나 위 이ㅇㅇ가 원고에게 이를 다시 매도한 것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 홍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그의 딸인 원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위 이ㅇㅇ에게 매도하고 위 이ㅇㅇ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한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The calculation of tax amount;
A. According to Articles 34-5 and 9(1) of the Act,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shall b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s at the time of donation, and according to Articles 42 and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at the time of donation shall b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s at the time of donation, and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current value, it shall be based on the market price as at the time of donation under Article 5(2) through (5) of the Enforcement Decree. Thus, the market price under Article 9(1) of the Act and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which provides for the method of appraisal of donated property, refer to the objective exchange price formed through normal transactions, and if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관련자들의 관계, 이 사건 주식이 위 홍ㅇㅇ로부터 위 이ㅇㅇ에게 매도되었다가 다시 매수된 점, 이 사건 주식 1주당 매매가액이 소외 회사의 자산과 수익력으로부터 산출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의 7분의 1 또는 15분의 1에도 미달하는 점, 위 이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ㅇㅇ와 원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보충적으로 그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사유도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설령 위 홍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시기는 1986. 3. 5. 원고로부터 위 이ㅇㅇ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홍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위 이ㅇㅇ는 중간 과정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1989. 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됨으로써 기명식인 이 사건 주식의 원고에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 According to Article 5(5)1(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when the value of the shares of this case is calculated on or around June 30, 1989, it shall be KRW 1,845,870,00 as stated in the statement of value of the shares of this case. In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shares of this case, the defendant included only 50/100 of the estimated amount of retirement allowance of the non-party company in the liability under Article 5(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Evidence 13-3) but the net asset value assessment method among the elements of the supplementary method of appraisal of stocks or equity shares as stipulated in Article 5(5)1(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based on the so-called liquidation value under the premise that the above method would be liquidated as well as the comparativ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shares of this case.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unlawful under Article 5(1)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E. If the aforementioned voluntary payment tax is deducted by calculating reasonable gift tax and defense tax based on the value of the shares calculated as above, the remaining gift tax amount shall be KRW 1,244,673,90 for the remaining gift tax and KRW 206,262,90 for the remaining defense tax as stated in the separate tax calculation statement.
5. Conclusion
Therefor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only for the remaining tax amount, and the exceeding part shall be revoked in violation of the law.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accepted only to the extent that it exceeds the remaining tax amount, and the remainder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