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1996. 11. 26. 선고 95구31753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Title

Whether it constitutes non-business real estate

Summary

Unless there is a ground for exception, it is not possible to be judged as non-business real estate, and the existence of a justifiable ground does not constitute a ground for exception. Thus, since it is not used for business for 2 years after acquisition, it constitutes non-business real estat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he case holding that it does not constitute the prohibition and restriction of us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in case where the lessee, unlike the land category, has opened and operated a suburban community and closed it to an administrative order following the change

Summary of Judgment

The case holding that even if the lessee, while temporarily using the site, which is the object of lease, as a site that is different from the land category, was incorporated into the urban planning zone and the relevant site becomes no longer possible for the lessee to take a double floor due to the order of closure by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t cannot be said that it constitutes a new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use pursuant to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dded to the relevant sit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8(3) of the Land Excess Profits Tax Act; Article 23 subparag.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Excess Profits Tax Ac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Gwangju High Court Decision 94Gu2038 delivered on November 10, 1995

Text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We examine the Plaintiffs’ grounds of appeal.

On the first ground for appeal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개시일(1990. 1. 1.) 이전인 1989. 11.경 이 사건 토지(행정구역 변경 전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7의 1 대 9,260㎡) 상에 설치되었던 양계장이 폐쇄되고 계사만이 방치되어 있다가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 이후인 1994.경 계사가 철거되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카센터 등이 들어 서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나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이 카센터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On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The court below acknowledge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acquired the land of this case on November 10, 197, an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stablished the area including the land of this case as a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on July 28, 1976, as prescribed by th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law of th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on July 28, 1976, before the acquisition of the land of this case. The plaintiff acquired the land of this case as a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because it was not known that it was within th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so such case shall be deemed as a case where the use under the law is prohibited and restricted after the acquisition of land under Article 8 (3)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Act (Article 4 of the former Ordinanc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Installations Act and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or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actices at the time.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decision is acceptable,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as pointing this out.

On the third ground for appeal

논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양계시설을 하여 양계장 부지로 사용하였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관청의 양계장 폐쇄명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들이 1979.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양계시설을 갖추고 양계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가 ㅇㅇ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1989. 11.경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양계사업을 그만두고 이를 반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대지를 당해 지목의 용도와는 다른 양계장 부지로 일시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행정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더 이상 임차인이 양계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It did not prepare an Eup.

Summary of Judgment

I did not prepare.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if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if Gap evidence Nos. 1, 3, 4, 5, 20, and Eul evidence Nos. 1, 2, 3, and 6 are together together with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① 주택건축 분양업자인 원고(원래의 상호는 ㅇㅇㅇㅇ 주식회사였다가 1991. 2.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986. 6. 13.과 1988. 2. 12. 및 같은 해 3. 2.의 3차례에 걸쳐 각 취득하였다.

"② 그러나 당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주택건축을 지체하다가 1990. 9. 7.에 이르러서야 별지 목록의사업승인 받은 토지'란에 기재된 토지들에 대해서만 사업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공하여 1992. 2.경 3동 246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였고, 나머지 토지들 중 별지 목록의도로편입된 토지'란 기재의 토지들은 모두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협의양도한 토지'란에 기재된 토지들은 1991. 4. 25.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되면서 1992. 8. 24.과 같은 해 10. 21. 두차례에 걸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ㅇㅇ시에 협의양도 하였다.",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90, 1991년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토지들에 관련된 관리비용과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고, 199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토지 협의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액 712,492,707원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수용된 토지들 중 1986. 3. 17.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은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주택공사에 착공하지 않다가 수용된 것이어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뒤늦게 법인세 경정작업에 들어갔다.

④ Therefore, in calculating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of 190, the corporate tax for the real estate acquired on February 12, 198 shall be calculated by deducting KRW 7,210,241, borrowed interest paid for 260,602,970 from deductible expenses and deducting KRW 561,518,732 from deductible expenses; for the real estate acquired on February 12, 198 through December 31, 198, the management expenses for the real estate shall be calculated from February 12, 1990 to December 31, 198; for the real estate acquired on March 2, 198,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for the business year from March 2, 199 to December 31 of the same year; for the real estate acquired on March 2, 198,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for the business year from March 2, 199, the Plaintiff shall be excluded from deductible expenses, including the amount of interest paid for 260,61984,5197.

2. The parties' assertion

A. The plaintiff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와같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취득 후인 1988. 5. 13. ㅇㅇ도지사가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일체의 사업시행을 금지하는승인기준 강화방침'을 공포하고, ㅇㅇ시장도 1989. 2. 28. 이에 따른소형공동주택 건축지침'을 공포하여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다가 1990. 9. 7.에서야 1986. 6. 17. 취득한 토지를 주축으로 한 1차 사업부지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얻어 건축을 하였다. 그리고 본건 토지를 주축으로 한 2차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고, 그 후 원고는 본건 토지를 ㅇㅇ시에 협의양도하였다.",그렇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 2 에서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Defendant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6. 9. 11.부터 ㅇㅇ군수는 5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보류하는 공고를 하고 있었고, 또한 본건 토지상에는 1978년에 이미 여러 갈래의 계획도로가 입안되어 있어 본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었으므로 본건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 2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concerning non-business real estate

Article 18-3(1)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2 of Dec. 31, 1990), among interest on loans paid during each business year by a domestic corporation holding asse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limit of the total amount of assets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losse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income amount for each business year:

Article 43-2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195 of Dec. 31, 190) provides that real estate not directly used for the corporation's business shall be deemed non-business real estate until a certain period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Article 18-3 (5)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real estat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orporation's business" shall refer to the real estat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n consideration of the period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the revenue amount generated from the real estate concerned, the size of the building, the degree related to the corporation's business." Article 18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mend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 1818 of Apr. 4, 1990) provides that the real estate sales business shall be newly constructed and sold within 6 months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in subparagraph 1 and 2 years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new real estate (limited to 2 years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Article 4(4) of the same Act (amend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492 of Mar. 30, 1995) provides that real estate, after its acquisition under subparagraph 1, the use of which is prohibited or restricted by the provisions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hall not be more than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its use is prohibited or restricted.

(2) Provisions on reduction and exemption of special surtax under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Article 57(1) of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amended by Act No. 4451 of Dec. 27, 1991) provides that the tax amount equivalent to 50% of the special surtax shall be reduced on income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land, etc. for the public project to which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Use and Compensation for Loss applies to the executor of the public project in question. However, Article 19(2) of the Addenda provides that the special surtax shall be exempted on income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land, etc. located within the project area for which the approval of the project is publicly notified by the Land Expropriation Act and other Acts before December 31, 192.

Article 66 of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amended by Act No. 4666 of Dec. 31, 1993) shall not apply to the real estat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mong thos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 of a juristic person. Article 5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084 of Dec. 31, 1993) provides that the real estate acquired after January 1, 1981 and has no relation to the business of a juristic person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shall be subject to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real estate which is not related to the business of a juristic person. Article 20-2 of the Enforcement Rule (amend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 1970 of Apr. 13, 1994) provides that the real estate which has not been used directly for the business of the juristic person concerned for more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transfer (including real estate for sale business) shall not be related to the business of the juristic person.

(3) The provisions of the defense tax

A taxpayer liable to pay corporate tax under Article 2(1)3 of the Defense Tax Act shall be liable to pay defense taxes, and where the amount of income for the business year exceeds 500 million won pursuant to Article 4(1)3 attached Table 4(1) of the same Act, 25% shall be applied, but where corporate tax is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50% of such reduced or exempted amount shall be added to the corresponding tax rate. (The Defense Tax Law was effective until December 31, 1990, and the defense tax was imposed only on the portion for the business year 190)

B. Facts

앞서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9호증, 갑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을 제3,4,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8호증의 2,5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86. 6. 13.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 내의 별지목록 기재의 3필지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같은 해 7. 22.경 세대당 건평 43.2㎡ 도합 96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ㅇㅇ군수(1988. 12. 31. 법률 제4050호 ㅇㅇ시등 12개시 및 ㅇㅇ군의 설치와 군의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ㅇㅇ군이 폐지되고 ㅇㅇ시장이 그 업무를 승계하였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ㅇㅇ군수는 위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사업신청을 반려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 8.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ㅇㅇ군수는 도시계획도로, 상수도 또는 지하수에 의한 급수시설 및 하수에 의한 신천천 오염방지대책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위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③ 그리고 ㅇㅇ군수는 도시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1986. 9. 11. ㅇㅇ군 공고 제61호로 ㅇㅇ군 전역에 걸쳐 같은 달 13.부터 ㅇㅇ도 통제지침 시달시까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보류한다는 규제방침을 공고하였다가, 1987. 1. 10.에 공고 제4호로 지하수를 세대당 2.5톤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지역과, 상수도 공급지역의 경우는 세대당 1톤 이상의 상수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였고, 다시 같은 해 6. 5.에는 공고 제39호로 같은 달 10.부터 88광역상수도 3단계사업이 완료되어 ㅇㅇ도의 별도 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 5층 이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보류한다는 공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④ 그럼에도 원고는 1988. 2. 12.과 같은 해 3. 2.에 위 토지들에 인접한 토지로 1978. 12. 22.부터 토지 내에 바둑판 모양의 계획도로(소로)가 예정되어 있어 계획도로의 변경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도시기반시설도 미비한 별지목록 기재 9필지의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는, 약 500세대에 이르는 대단위 서민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ㅇㅇ군수에게 위 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일방 위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되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준공하여 입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⑤ 그러나 ㅇㅇ군수는 같은 해 3. 5. 위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한다 하여도 위 규제방침을 해제할지는 그 때에 검토하여야 하고, 시내버스 노선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신천천의 오염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조건부 사업승인건의를 거부하였다.

⑥ 그 후 ㅇㅇ군수의 직근상급기관인 ㅇㅇ도지사가 1988. 5. 18. 소형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인한 서울시 거주 영세민의 ㅇㅇ도 내 유입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관내의 ㅇㅇ군 등 서울 주변지역에 대한 소형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에 한정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승인기준 강화방침을 수립하기에 이르자, ㅇㅇ군수는 같은 해 6. 30. 지하수개발을 완료하였으니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재건의마저 앞서와 같은 이유로 거부한데 이어 같은 해 10. 8. 같은 이유로 위 사업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⑦ 나아가 ㅇㅇ군수를 승계한 ㅇㅇ시장은 1989. 2. 28. ㅇㅇ도지사의 위 방침에 따른소형 .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3. 21. 원고로부터 위 승인기준강화방침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용도폐지가 필요한 원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요청이 들어오자 같은 달 30.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해 9월에도 2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만을 승인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시하였다.",⑧ 그런데 ㅇㅇ도지사는 위와같이 승인기준 강화방침을 수립하고 난 이후 1988. 6. 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고, 1989. 2. 17. 내무부감사에서도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같은 해 4. 4.에도 원고의 민원을 수리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규제를 계속하다가 뒤늦게 이러한 방침을 완화하였다.

⑨ 그리하여 원고는 1990. 5. 23. ㅇㅇ시장에게 1986. 6. 13. 취득한 토지를 주축으로 하여 1차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동 토지상에 3동 246세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7. 드디어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뒤이어 같은 달 11. 본건 토지를 주축으로 한 2차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동 토지상에 2동 231세대의 2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본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고시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고, 그 후 본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고 ㅇㅇ시에 협의양도되었다.

C. Determination

(1) Whether it constitutes non-business real estate under Article 18(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rporate Tax Act

Unlike Article 18(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84-4(1) and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provides that where the corporation does not use directly for its own busines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corporation's legitimate grounds shall be individually listed for non-business purposes, and the real estate shall be listed for non-business purposes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Thus, even if the real estate is used directly for business purposes of the corporation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of Article 18(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rporate Tax Act, unless there is a ground for exception under paragraph (4), the relevant real estate shall be determined for non-business purposes, and the existence of a justifiable reason shall not be a ground for exception to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for non-business purpo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see Supreme Court Decision 93Nu13469, Nov. 26, 193). 198; the Plaintiff's new construction of the real estate after the lapse of 10th of February 2, 1988.

(2) Whether the case constitutes an exception to Article 18(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rporate Tax Act

Therefore, unless this land does not fall under the exception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8(4) of the above Enforcement Rule, it is a real estate for non-business use. In this case, it is a question whether this land falls under subparagraphs 1 and 1-2.

"위 1호와 1호의 2에서 말하는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절 하여 주지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1026호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ㅇㅇ군수는 1986. 9. 11. ㅇㅇ군 공고 제61호로 ㅇㅇ군 전역에 걸쳐 같은 달 13. 이후 접수분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보류한다는 규제방침을 공고하였다가, 1987. 1. 10.에 공고 제4호로 지하수를 세대당 2.5톤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지역과, 상수도 공급지역의 경우는 세대당 1톤 이상의 상수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였고, 다시 같은 해 6. 5. 공고 제39호로 88광역상수도 3단계사업이 완료되어 ㅇㅇ도의 별도 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해 5층 이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보류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본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이라 위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상에는 1978. 12. 22.부터 바둑판 모양의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계획도로의 변경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작용으로 인한 토지 사용의 금지나 제한은 취득 전부터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본건 토지는 위 제1호와 제1호의 2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ㅇㅇ군수가 1986. 9. 11.과 1987. 1. 10. 및 같은 해 6. 5.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5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한 예가 있으며, 본건 토지 내의 계획도로도 도로계획을 변경하면 주택건축이 가능하므로 이를 들어서 본건 토지 취득 전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5의 기재 및 당원의 ㅇㅇ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공고 이후에도 5층 이상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이 몇차례 있었지만 이는 모두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에 대한 승인인 사실,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존재하는 지역 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면 이를 변경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하기도 하나, 본건 토지의 경우에는 계획도로 변경시 구획도로율 및 우회 교통거리가 부적합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계획 승인도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같은 ㅇㅇ군수의 공고와 도시계획도로의 존재가 본건 토지 취득 전의 제한에 해당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Conclusion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할 것이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관리비용과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1990과 1991 사업연도분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고, 아울러 1990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방위세법에 따라 추가되는 법인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하며, 1992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협의양도된 토지들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지 않고 가산세 포함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협의양도된 토지들 중에는 피고가 1990, 1991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은 ㅇㅇ시 ㅇㅇ동 279의 13과 같은 동 279의 14 토지(1986. 6. 13. 취득한 같은 동 279의 2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들어있으나, 이 토지들도 협의양도시에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게되어 이에 대해서도 피고가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It can not be said that it constitutes a new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us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law, which is based on the land (site) of this case. There is no reason for the argument.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