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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10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26]
판시사항

가. 행정청의 건축불허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도지사의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기준에 따른 군수의 건축규제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세에 있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절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

나. 도지사의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기준 시달에 따라 군수가 한 건축규제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인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에 있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1.22.선고 94누25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업체인 원고 회사가 1990.1.22.부터 같은 해 7.18.까지 사이에 전후 4회에 걸쳐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경기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산 19의 1 임야 1,884평방미터 등 이 사건 토지 10필을 주택건설용 토지로 각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설계를 의뢰하는 등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던 중 경기도지사가 1990.11.10.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도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시달하였는데 그 승인기준에 의하면,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대지는 간선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이 설치 완료되어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주민의 식수인 생활용수를 일반상수도가 아니라 지하수만으로 물을 공급하는 등의 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래와는 달리 위 사업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화성군청 담당자들에게 수차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위 기준에서 정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되어 원고가 그와 같은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될 것이라는 대답을 한 바 있어 사업추진을 미루게 되었고, 위 화성군수는 1992.10.경 원고의 서면에 의한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1993.10.29. 원고가 신청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로 반려한 바 있는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지역에 일반상수도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하수를 원수로 한 전용상수도를 도시기반시설로 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기도지사가 위와 같은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위 화성군수에게 시달함에 따라 그 이후로는 원고가 위 화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그때 이후로는 지역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조차 거부되었음),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고, 따라서 승인기준이 시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2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다른 상고이유의 논지는, 원고가 아무런 준비없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거나 그밖의 요건도 미비되어 어차피 위 신청서는 반려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토지 중 건축허가신청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실정에 따라 일반상수도가 아닌 전용상수도를 기반시설로 한 공동주택건설이 종래와는 달리 원고의 계속된 사업추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승인기준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사용을 위한 적법한 인·허가의 신청을 한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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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16.선고 94구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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