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a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after the termination of a title trust relationship is legitimate on a stock title trust;
Summary
The termination of the title trust relationship cannot affect the trustee’s duty to pay gift tax already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itle trust, and the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is nothing more than confirming the tax liability already established. Thus, even if the said tax disposition was mad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itle trust relationship, it is legitimat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Whether the imposition of gift tax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itle trust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the title trust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s legitimate (affirmative)
Summary of Judgment
Since a title truster’s termination of a title trust relationship with a trustee is merely a termination that will lose its effect only in the future, the termination of such title trust relationship cannot affect the trustee’s liability to pay gift taxes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itle trust, and the imposition of gift taxes is merely a confirmation of the tax liability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Therefore, even if such tax disposition was mad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itle trust relationship, it is legitimat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2-2(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662 of Dec. 31, 1993)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90Nu5023 Decided October 10, 1990 (Gong1990, 2315), Supreme Court Decision 95Nu1355 Decided April 12, 1996 (Gong1996Sang, 1617), Supreme Court Decision 95Nu9174 Decided August 20, 1996 (Gong196Ha, 1898)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ll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Party members subject to adjudication;
In the trial before remanding, the plaintiff sought revocation of the imposition of gift tax and defense tax on the part of 198 and 190, and the imposition of gift tax on the part of 1992, which belongs to the plaintiff. Upon the judgment citing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the defendant appealed. The part on the imposition of gift tax on the plaintiff of 1992 among the above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appeal on the remaining part is dismissed and final and conclusive. Thus, the object of the party member's judgment is limited to the imposition of gift tax on the plaintiff of 192, which belongs to the defendant.
2.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Gap evidence 1-3, Gap evidence 2-4, Eul evidence 3-6, Gap evidence 4-1 through 5, Gap evidence 7-1, Eul evidence 1, 2, and 7-1 and 2, respectively, and there is no counter-proof.
가. 원고는 1993. 10.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34의 1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상장 회사인 소외 ㅇㅇ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ㅇㅇ지방국세청장은 그 무렵 소외 회사 및 그 계열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대표이사인 소외 이ㅇㅇ가 1988. 3. 8.부터 1992. 6. 20.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유・무상 증자 등을 통하여 발행한 주식 중 210,284주를 취득함에 있어, 1988. 3. 8. 무상 증자시 1,929주, 같은 달 22. 소외 회사의 자기 주식 매각시 618주, 1990. 5. 30. 유상 증자시 3,122주, 1992. 6. 20. 유상 증자시 6,000주 등 합계 11,669주(이 중 위 1992. 6. 20. 유상 증자시 취득한 6,000주를 다음부터는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밝혀내고, 이는 위 이ㅇㅇ가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3. 11. 16.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은 위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금 86,400,000원으로 평가한 뒤,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위 1992. 6. 20.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1988. 3. 8.자, 1988. 3. 22.자 및 1990. 5. 30.자 증여분을 각 금 24,594,750원, 금 7,879,500원, 금 51,513,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이들을 위 1992. 6. 20. 증여분 가액에 합산한 뒤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금 46,067,36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4. 8. 24. 세율을 잘못 적용하고 가산세를 잘못 계산하였다고 하여 위 증여세액을 금 32,764,686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D. After that, on October 6, 1994, the National Tax Tribunal rendered a decision to exclude the portion of donation on March 8, 198 and the portion of donation on March 22, 198 from the tax base for 1992, which is to be added up under Article 31-3(1) of the Inheritance Tax Act, since the limitation period for national tax assessment has expired, the Defendant calculated the amount of the gift tax by adding only the portion of donation on November 16, 1994, which is to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the gift tax on May 30, 1990, and accordingly, the amount of the gift tax to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the gift tax is also reduced, while the amount of the voluntary payment to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the gift tax was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gift tax due to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unpaid penalty tax, and ultimately, the amount of the gift tax reverted in 192 to KRW 33,273,790 again (hereinafter “instant taxation”).
3.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unlawful on the following grounds.
첫째, 소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소외 이ㅇㅇ가 소외 회사의 기업공개를 앞두고 증권거래소 1부 종목으로 상장되기 위한 요건을 미리 갖추기 위하여 대주주인 자신의 지분을 낮추고, 또한 상장된 이후에는 증권감독기관에서 대주주로 하여금 상장 당시의 소유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그 취득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으며,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의 불이익도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들과의 아무런 협의나 의사의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식 인수를 원고들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과 소외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가사 소외 이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인수한 것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위 이ㅇㅇ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일 이전인 1993. 10. 12.까지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주주명부상의 원고들 소유명의를 말소하여 소급적으로 그 명의신탁의 효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과세 처분 당시에는 증여로 의제할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Applicable statutes, etc.
Article 32-2 (1) of the above Inheritance Tax Act provides that where the actual owner and the nominal owner are different from the nominal owner in the transfer or exercise of the righ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gistration, etc."), the actual owner shall be deemed to have donated the property to the nominal owner on the date on which the registration, etc. is mad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y lending another person's title falls under the title trust under Article 7 (2)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where a registration, etc. is made by lending another person's name without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without the intention of tax avoidance, and subparagraph 2 (b) of Article 40-6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862, Dec. 30, 1995) provides that the property which is not deemed a donation to the nominal owner
However, each of the above provisions recognizes an exception to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the purport that the act of tax avoidance using the title trust system is effectively prevented, thereby realizing tax justice. Thus, only if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s not included in the purpose of the title trust,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proviso is possible, and it shall not be limited to the gift tax without any explicit basis, and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re was no purpose of tax avoidance in the title trust or registration, etc. in the name of the title holder was conducted as a unilateral act of the real owner regardless of the intent of the nominal owner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95Nu9174, Aug. 20, 196; 90Nu5023, Oct. 10, 199).
C. Determination
(1) 먼저 소외 이ㅇㅇ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환송 전 및 환송 후의 당심 증인 조ㅇㅇ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4,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조ㅇㅇ의 증언(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
소외 회사는 1969. 8. 21. 토목 건축 및 플랜트 건설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인 위 이ㅇㅇ 1인이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이ㅇㅇ는 1988. 4. 30.로 예정된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소외 회사가 앞으로 증권거래소 1부 종목으로 상장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려면 대주주 1인의 총소유 주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51% 이하여야 가능하고, 또한 상장 후 유・무상 증자를 할 때에도 공개 법인의 대주주인 위 이ㅇㅇ가 공개 당시의 소유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려면 증권감독기관에서 사실상 이를 승인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미리 소유 주식을 분산하여 그 지분율을 낮출 필요가 있었고, 아울러 소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각종 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 과점 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함과 동시에, 소유 주식을 분산하여 둠으로써 자신에게 누진적으로 부과될 과중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988. 3. 8. 무상 증자시부터 1992. 6. 20. 유상 증자시까지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 등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모두 자신의 자금 등으로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은 주주명부상 조카사위인 원고를 포함하여 친・인척 및 소외 회사의 임・직원 등 모두 27인 명의로 등재하여 두고,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이나 배당금 수령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 역시 모두 위 이ㅇㅇ가 원고 등 27인의 명의로 행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2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에 배당된 배당금으로 배당소득 신고까지 하였다.
그 후 소외 이ㅇㅇ는 1993. 10. 12.경까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처분하거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을 마쳤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지방국세청의 소외 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 이ㅇㅇ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 등 27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ㅇㅇㅇ 세무서장은 1993. 10. 30. 위 이ㅇㅇ에 대하여 1989년도부터 1992년도분까지의 탈루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 309,603,660원을 추징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ㅇㅇ의 조카사위로서 위 이ㅇㅇ가 원고와 비교적 손쉽게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위 이ㅇㅇ가 원고와의 합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욱이 통상적으로 상장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일단 등재되면 주식 대체결제 업무 처리상 반드시 그 명의자의 주소지로 주식의 명의개서, 주주총회 개최, 배당금 수령, 신주인수권 및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 등과 관련된 통지를 각기 별도로 하며, 또한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에 배당된 배당금으로써 배당소득 신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소외 이ㅇㅇ는 1992년 유상증자 당시에도 원고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로 위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소외 이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인수한 것은, 우선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소유 주식 비율을 낮추어 기업 공개 후 앞으로 증권거래소 1부 상장 종목으로 되기 위한 요건을 미리 갖추고, 상장 이후에도 증권감독기관에서 대주주로 하여금 상장 당시의 소유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그 취득을 사실상 승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과 함께, 부수적으로 과점 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ㅇㅇ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소외 이ㅇㅇ가 이 사건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소급적으로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이ㅇㅇ는 이 사건 주식과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다른 주식 중 1993. 8. 2. 5,000주, 1993. 9. 10. 2,000주를 각 매각하고 그 명의를 그 매수인 명의로 각 이전하였으며, 이어 1993. 10. 12. 이 사건 주식 중 위와 같이 일부 매각하고 남은 나머지 1,000주와 원고 명의로 남아 있는 소외 회사의 다른 주식 등 모두 22,770주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위 이ㅇㅇ 명의로 실명 전환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나) 살피건대, 위 주식 인수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납세의무를 창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이ㅇㅇ가 1992. 6. 20. 유상증자 당시 원고 명의로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은 위 이ㅇㅇ가 그 주식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그 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이ㅇㅇ가 위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그 당시에 이미 원고의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Meanwhil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in the title trust is a continuous claim relationship, and even if the relationship is terminated in the middle of the title trust relationship, there is no need or reason to make the part of the king, which has already been achieved the objective identical to that of the beginning. Therefore, upon the termination of the title trust relationship,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relationship will only be a matter that would extinguish the contract relationship in the future.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이ㅇㅇ는 1992.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만을 신탁해 두고 그 의결권이나 배당금 수령권 등은 모두 실질 소유자인 위 이ㅇㅇ가 행사하여 오다가, 그 후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타에 양도하거나, 1993. 8. 이른바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같은 해 10. 12. 위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위 이ㅇㅇ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원고와의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시켰고, 위 이ㅇㅇ나 원고는 명의신탁 관계의 종료에 따라 별도로 부담해야 할 청산 의무는 없었던 것이어서 위 이ㅇㅇ로서는 종전의 명의신탁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ㅇㅇ가 1993. 10. 12.까지 원고와의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만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해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명의신탁 관계의 종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 6. 20. 당시에 이미 성립된 원고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1994. 11. 16.자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와 같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종료 이후에 행하여졌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is dismissed as there is no ground, and the total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