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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23 판결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84;공1983.11.15.(716),1598]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의 신고서 제출기간 경과전의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 의 신고기간의 규정취지와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과의 관계

다. 구 상속세법 시행 당시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20조 제1항 의 신고서 제출기간은, 동법 제20조의 2 가 위의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시행당시의 동법시행령 제40조 가 신고기간을 모법보다 짧게 정한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법 제20조 제1항 의 신고서 제출기간이 법 제20조의 2 의 규정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는 해석을 달리 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인 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신고서 제출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원판시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1974.7.30에 시행되던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34조의 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고 있던 같은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는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증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등 일정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마찬가지로 증여세에 준용된 같은법 제20조의 2 에 의하면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신고상당 세액에서 그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그 기간내의 신고납부에 따른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제20조 제1항 의 신고서 제출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판시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당시 (1974.7.30)에 시행중이던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 가 위와 같은 모법의 규정과는 달리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수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등 증여세부과의 자료가 되는 일정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기간을 모법보다 짧게 정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이 법 제20조 제1항 에 관한 앞서와 같은 해석을 달리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이 소멸시효 완성후에 이루어진 여부는 소론과 같이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 에 정한 수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가릴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 즉 수증일(1974.7.30)로부터 3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된 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소멸시효완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취사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1974.7.30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외 동일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지급한 1주당 주식대금 500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에 규정된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 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당시의 싯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1974사업년도 결산보고 서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서 부채액을 공제하여 위 주식의 싯가를 산정하려 하였으나 같은 소외 회사는 설립이래 자산 재평가를 한바 없어 기장상의 자산가액과 현실적인 싯가에 의한 자산평가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장부가격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주식싯가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또한 위 주식양도일을 전후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거래 등이 이루어진바 없어 양도당시의 싯가산정이 어렵다고 인정,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제5조 제5항 제1호(나)목 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산식에 따라 주식의 싯가를 산정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또한 위 회사의 자산중 중기류 이외의 자산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여 장부상의 가액을 싯가로 평가하였으나 중기류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다)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그 싯가를 금 66,345,081원으로 평가하여 1974.12.31 현재의 위 회사 순자산액을 147,811,337원 28전으로 산출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평가기준일을 주식양도일인 1974.7.30로 하지 아니하고 1974.12.31로 한 것은 양도당시의 순자산액을 평가함이 법인의 업무회계상 불가능하였고, 그해 사업년도말인 1974.12.31과 비교하여 자산의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원판시 과세처분은 피고들이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에게 양도된 주식의 양도당시 싯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목 소정의 평가산식에 따라 1주당 금 5,425원 62전으로 산출한 후 1주당 매매대금 500원과 위 싯가와의 차액은 원고들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 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주식의 싯가산정방법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소론 갑 제26호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그 매매목적물에 원판시 중기류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위 갑 제26호증의 기재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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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3.24선고 80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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