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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79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1]
판시사항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조경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원고 승소부분에 대해서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설사 이유에 불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 별지 4.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당시(1986.12.8.)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위 부동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그 시가산정이 어려워 위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입증책임을 오해한 위법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의 위법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백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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