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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9. 22. 선고 92구5760 판결
증여재산 평가 적정 여부[국승]
제목

증여재산 평가 적정 여부

요지

토지 등 거래계약 허가증에 기재된 매매 예정금액은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그 실지매매가액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을 기재하므로 시가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1990. 10. 11. 소외 함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 대 336.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 취득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인 소외 진ㅇㅇ가 이 사건 대지를 위 함ㅇㅇ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가액을 평가하여 1991. 3.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대지는 원고 자신이 매수한 것으로 그 매수대금은 원고가 위 진ㅇㅇ에게 대여해준 부동산처분대금 56,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둘째,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받은 것은 위 대지가 아니라 그 매수자금 45,000,000원이며, 셋째,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가액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위 대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된 예정금액인 금 132,323,1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6,11,12,15, 갑제5 내지 8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부인 위 진ㅇㅇ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사주기 위하여 1989. 10. 27. 소외 함ㅇㅇ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89. 7. 7.자로 환지되기 전의 ㅇㅇ시 ㅇㅇ동 ㅇㅇ 답 14평 및 시유지 85평)를 대금 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30.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금 25,000,000원을, 같은 해 11. 30. 잔대금으로 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대지에 관하여 1990. 7. 26. 환지로 인한 촉탁등기가 완료되자 위 진ㅇㅇ를 통하여 위 함ㅇㅇ로부터 교부받아 두었던 소유권이전관계서류를 이용하여 같은 해 10. 11.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은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되지 못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부인 위 진ㅇㅇ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 4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에 의하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 아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증여세의 평가시기는 그 등기이전일인 1990. 10. 11.로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ㅇㅇ시장 작성의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갑제13호증)에 기재된 매매예정금액 금 132,323,100원은 통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그 실지매매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을 기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이 사건 대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대지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의 과세가액의 평가는 위 관련 법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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