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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도2252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L(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1033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20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2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1. 9. 총리령 제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소방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소방안 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관계인'이란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므로(소방기본법 제3조 제3호), 이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참조). 한편 소방대상 건물의 임차인은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에 해당하는데, 건물의 일부만을 임차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사용 부분에 한하여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소방시설의 구조나 위치, 건물의 점유 현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건물 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 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방대상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7638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및 지상 3층, 연면적 632.93㎡으로서, 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E와 F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E 소유의 1/2지분에 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지분을 매수하여 2012. 10. 9. 피고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경매로 지분을 상실하자 더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소방안전관 리자 실무교육도 이수하지 않아 2013. 5. 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대전중부소방서장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F과 피고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F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마. 한편 G은 2000년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일부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인쇄소를 운영하여 왔다.

바. 이 사건 건물 중 G이 인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관 및 주택으로 사용되다가, 약 7~8년 전부터 여관 영업이 중단되고, 거주자들이 퇴거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채 단전·단수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사. G은 피고인에게 2012. 10.경부터 몇 달 동안 매월 차임 50만 원 중 1/2 해당 금액을 지급하다가, 이후 차임 전액을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관계인'에 해당하고, 현실적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따로 없으므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다.

나. 임차인인 G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점유·사용 부분에 한하여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원심 판시와 같이 G이 2, 3층 여관 부분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보관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2, 3층에 빗물이 고였을 때 그 빗물을 치워 자신의 인쇄소로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G이 건물 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G이 인쇄소를 운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관 및 주택으로 사용되던 부분은 여관 영업이 중단되고 거주자들이 퇴거한 이후 약 7~8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F이 다른 공유자인 피고인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을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건물의 '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 및 선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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