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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2252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20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2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1. 9. 총리령 제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소방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관계인’이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므로(소방기본법 제3조 제3호), 이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참조). 한편 소방대상 건물의 임차인은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에 해당하는데, 건물의 일부만을 임차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사용 부분에 한하여 소방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소방시설의 구조나 위치, 건물의 점유 현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건물 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방대상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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