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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445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경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정지된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소방시설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필요성이 생긴 시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이 아닌 점, ③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정지된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축산물종합판매장건물(대전 동구 C)의 소유자로서 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정지 되었을 경우 업무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3. 5. 1. 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전 소방안전관리자 D의 업무정지사실을 통보받고도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규 가)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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